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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태안 사고 배상 책임액, 56억 원 이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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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중공업의 태안 사고 배상 책임액, 56억 원 이내"

법원,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에 대해 삼성중공업이 배상해야 할 금액이 56억 여 원 이내로 정해졌다. 삼성중공업이 지난해 말 "태안 주민들의 피해에 대해 무한한 책임을 질 수는 없다"며 법원에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낸 데 따른 결과다. 삼성중공업이 선박책임제한절차 개시 신청을 낸 직후, 태안 주민들은 상경 집회를 여는 등 거세게 반발했었다.

서울중앙지법 파산1부(고영한 수석부장판사)는 2007년 12월 발생한 충남 태안 유조선 기름유출 사고와 관련해 삼성중공업 주식회사에 대해 선박책임제한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24일 밝혔다.

재판부는 선박의 규모 등에 따라 액수를 정하도록 한 상법에 따라 책임한도액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56억 3400여 만 원으로 산정했으며 삼성중공업은 이 금액을 공탁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6월19일까지 삼성중공업의 신고를 받은 뒤 조사를 거쳐 채권자들에게 공탁금을 배당하게 되며 공탁금 분배가 완료되면 삼성중공업은 배상책임을 면하게 된다. 태안 주민 등 피해자들이 당시 사고와 관련해 각종 손해배상 및 구상금 요구를 하고 있지만, 손해배상금 및 구상금 지급 총액은 이날 법원이 정한 금액 범위를 벗어날 수 없다는 것.

재판부는 이날 "사고지역 인근의 어민과 숙박업자 등이 주장하는 손해배상액은 상법에서 정하는 책임제한액의 한도를 초과했으며 무한책임을 져야하는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사고 당시 상법에 따르면, 선박 운항과 관련해 발생한 손해에 대한 선박 임차인의 배상책임을 일정한 한도로 제한하도록 돼 있다. 손해 발생의 위험을 인지하면서도 무모한 행위를 하거나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않아 피해가 생긴 경우에 대해서만 무한책임을 지도록 했다. 재판부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 측이 '필요한 행위'를 충분히 했다고 판단한 셈이다.

법원이 이날 내린 책임제한절차 개시 결정에 대해 채권자가 불복하면, 30일 이내에 즉시항고할 수 있다. 여기서 변제받지 못한 채권액에 대해서는 사고 당시 삼성중공업의 해상 크레인 부선과 충돌했던 허베이 스피릿호의 책임제한절차에 의존하거나 국제유류오염보상기금(IOPC) 또는 정부 규정에 따른 배상 및 보상을 요구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실제 배상액은 태안 주민 등이 주장하는 피해액보다 훨씬 적은 규모가 될 것으로 보인다. 피해자들의 강한 반발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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