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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해직 교사 7명 전원 '해임'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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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소청심사위, 해직 교사 7명 전원 '해임' 결정

정치징계·과잉징계 논란 계속될 듯…전교조 "유신 교육"

지난해 일제고사(국가 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선택권을 안내했다는 이유로 파면·해임된 7명의 교사에 대해 교원소청심사위원회가 16일 파면 교사 3명은 해임으로 감경, 해임 교사 4명의 소청은 기각하는 결정을 내렸다. 전원 '해임'이라는 결정을 내림으로써 중징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

해당 교사들은 지난해 10월 실시된 일제고사를 앞두고 담임 편지를 통해 일제고사 응시 여부를 확인하고 체험학습 등 대체 프로그램을 안내했었다. 이후 서울시교육청은 지난해 12월 이들이 복종의 의무·성실의 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중징계를 결정했다.

교원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당시 서울시교육청의 중징계가 정치적 판단이 개입된 과잉 징계였다는 논란에 한층 불을 지필 것으로 보인다. 성추행, 금품 수수 등의 비리를 저지른 교원들에 대한 경징계와 비교했을 때 이번 징계는 무리였다는 비판이 교육계 안팎을 비롯해 여야를 막론하고 제기됐었다.

또 지난 2월 교육과학기술부가 발표한 일제고사 성적 중 일부가 조작됐음이 드러났지만, 해당 기관인 전북도교육청의 초등장학사 등 4명은 직위해제 처분에 그쳤다. 이처럼 기존 선례에 비춰 과잉 징계라는 비판이 제기됐던 중징계 결정을 소청심사위가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성적 조작 등의 논란에도 불구하고 일제고사를 계속 추진하려는 정부의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집권 이후 정부는 그간 표집형으로 운영됐던 학업 성취도 평가를 지난해부터 일제고사 형태로 되살리면서, 2011년부터는 학교 단위까지 성적을 공개하겠다고 공언했다. 이번 소청위의 중징계 유지 결정이 일제고사를 제도적으로 확립하기 위한 정부의 무리수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한편, 소청심사위는 이번 심사에 앞서 지난해 12월 내려진 중징계 및 소청 심사 요구를 두고 3월 10일로 예정됐던 일제고사 이후로 소청 심사를 미뤄 정치적 판단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7명의 해당 교사들은 즉각 행정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엄민용 대변인은 <프레시안>과의 통화에서 "소청심사위의 이번 결정은 유신교육으로 돌아가고 있음을 증명한 것"이라며 "일반적인 징계 양정에 따른 결정이 아니라 정부 정책에 대한 반대를 억누르기 위한 정치적 결정이었다"고 비판했다.

엄민용 대변인은 "파면과 해임은 교사를 쫓아내는 징계라는 점에서 본질적으로 차이가 없다"며 "행정 소송은 물론 교육 주체, 시민사회단체와 함께 일제고사에 반대하고 해직 교사를 복직시키기 위한 모든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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