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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원법·사이버모욕죄 추진 신중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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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국정원법·사이버모욕죄 추진 신중해야"

"현 법안에 인권 침해 소지 다분해"

국가인권위원회(위원장 안경환)가 최근 한나라당이 추진하고 있는 법안에 잇따라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4일 일명 '국정원법' 개정안과 사이버모욕죄 신설법안을 두고 국회의장과 해당 위원회에 "인권 침해의 소지가 있는 법 개정에 신중한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국정원법 개정안, 자의적 오·남용 우려"

국정원법 개정안은 지난해 11월과 12월 한나라당 이철우 의원과 송영선 의원이 각각 제출했다. 두 법안은 국정원의 직무범위 확대를 골자로 하고 있어 인권을 침해할 우려가 높다는 비판을 받아왔다.

인권위는 "정보기관의 직무범위를 명확히 규정하여 국가정보원의 정보수집 활동의 오남용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우려를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현재 제출된 국정원법이 자의적으로 쓰일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이철우 의원안의 경우, 국가정보원의 직무범위를 규정하면서 '국익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국가정책수립에 필요한 정보', '중대한 재난과 위기를 예방, 관리하는데 필요한 정보'의 수집 등 일부 불확정 개념을 사용하고 있다"며 "이는 국정원에 의한 직무범위의 자의적 확장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직무범위의 광범위성은 정보기관 직무집행의 은밀성과 결합해 과거 중앙정보부나 국가안전기획부의 불법적 국민 감시나 정치개입 등으로 인한 국민의 사생활의 자유와 비밀 등 중요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국민적 불신을 야기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또 인권위는 송영선 의원안의 경우에도 "'국가안전보장에 관련되는 정보'의 의미 역시 대외정책·군사정책 및 기타 국내정책의 수립에 필요한 모든 정보로 확대 해석될 우려를 배제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사이버 모욕죄, 최후 수단으로 가능하겠지만…"

한편, 인권위는 지난해 한나라당 나경원 의원이 대표발의한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사이버모욕죄 신설법안)에 대해서도 "표현의 자유가 위축되지 않도록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인터넷은 이제 우리 사회에서 새로운 민주주의적 의사형성 공간으로 공고히 자리매김하고 있다"며 "국가의 규제나 형사처벌 등 직접 개입을 최소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다만, 최근 인터넷에서 명예훼손이나 모욕행위로 인한 피해가 심각해지고 있음을 고려해 최후 수단으로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가능하다고 보았다"며 "사이버 모욕죄의 도입이 필요하다면 반의사불법죄의 형태가 아닌 친고죄의 형태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인권위는 "법률안과 같이 사이버 모욕죄를 규정하는 경우, 피해자의 고소 없이도 수사기관에 의한 수사가 가능하게 된다"며 "결국 피해자의 명예감정이 실제 훼손되었는지의 여부에 관계없이 먼저 행위자를 입건하고 처벌할 수 있게 되는 심각한 형사적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또 모욕행위 해당 여부에 대한 명시적 기준이 없어 수사기관의 자의적 판단이 개입될 수 있다"며 "행위자에 대한 부당한 수사는 물론, 종국적으로 인터넷 상의 표현의 자유 위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고 밝혔다.

"통비법, 감청·위치정보 추가 조항 삭제해야"

이에 앞서 지난 2일 인권위는 이한성 의원이 대표발의한 '통신비밀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통신제한조치(감청) 및 통신사실 확인과 관련된 조항에 대한 수정·삭제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표명했다.

인권위는 "국가안보 및 범죄수사 등 공공의 안전을 위한 통신제한조치(감청)는 허용될 수 있으나 최후적 수단으로 사용되어야 한다"며 "그 내용과 절차에 엄격한 사전·사후 통제장치를 마련해 국민의 통신의 자유와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인권위는 현재 제출된 개정안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에 위치정보를 추가하는 조항 삭제 △통신사업자의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 사실 통지의무' 신설 조항 삭제 △감청 집행에 필요한 장비 전기통신사업자에게 의무 구비 삭제 또는 수정·보완 등을 요구했다.

한편, <한겨레>는 4일 통신비밀보호법 개정안을 두고 "외국인 통신 감청에 대해선 국정원이 통신업체를 거치지 않고 직접 할 수 있게 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고 보도했다. 이 신문은 "국정원이 직접 감청을 하려면 이동통신과 인터넷을 포함한 모든 통신서비스를 감청할 수 있는 장비를 따로 갖춰야 한다"며 "이렇게 하면 대통령 승인을 받아 하는 외국인 대상 감청이라고 하더라도 실제 대상이 누구이고 어떤 목적인지를 국정원만 알 수 있기 때문에 오·남용을 통제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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