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개혁연대는 정부가 경제위기 대응책으로 마련한 자산관리공사(KAMCO) 산하 '구조조정기금'과 '은행자본확충펀드' 집행을 감시할 포괄적인 공적자금 관련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26일 강조했다.
금융위원회는 지난 19일과 25일 발표에서 캠코 산하에 기업 구조조정을 위한 구조조정기금을 조성하고 12조 원 규모의 은행자본확충펀드를 통해 은행에 자본금 지원 방침을 밝힌 바 있다.
경제개혁연대는 논평에서 "이들은 모두 공적자금인데도 정부 운용을 감시할 수 있는 견제장치가 마련돼 있지 않다"며 "최소비용의 원칙(정부에 공적자금 투입비용을 최소화할 의무를 부과한다는 원칙)과 공평한 손실분담 원칙을 실현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포함돼야 하고 국회 보고 및 감사원 감사가 일반적 규정으로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고 밝혔다.
구조조정기금의 경우 경제개혁연대 주장과 달리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과는 성격이 다르다는 입장을 정부는 내비치고 있다. 공적자금관리특별법 제2조(정의) 제1호 나목에 따르면 "금융기관의 구조조정에 지원되는 자금 중 자산관리공사법의 부실채권정리기금"이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새로 조성되는 '구조조정기금'은 공적자금관리특별법상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이유다.
이에 대해 경제개혁연대는 "공적자금관리특별법 기능은 지난해 2월 29일 법개정을 통해 제2장이 삭제되면서 이미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폐지됐다"며 "그 기능이 소멸된 법률에 해당규정이 없으니 공적자금이 아니라는 정부 주장은 말장난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경제개혁연대는 따라서 "궁극적으로 국민의 세금 부담으로 귀착될 자금을 재원으로 활용하면서 최소한의 규제도 받지 않겠다는 태도는 한 마디로 '정부에서 알아서 할 테니 국민들은 자기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알려고 하지 말라'는 것과 같다"고 주장했다.
은행자본확충펀드 조성 방안에 나오는 펀드운영위원회 역시 구조상 감시 장치가 허술하다고 경제개혁연대는 지적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은행자본확충펀드 운영위원회의 위원 9명 중 6명이 정부 또는 준정부 기관 소속 위원이고 위원장으로 나온 강병호 한양대 교수는 과거 금감위 비상임위원과 금감원 부원장을 지냈다"며 "이와 같은 구성으로는 펀드 운용에 대한 감시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다. 적어도 국회(여야 각 1인)에서 추천하는 민간전문가 두 명을 포함시키는 등의 감시장치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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