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07년 삼성전자의 수출운임 과다 지급 의혹에 관한 <프레시안> 기사에서 발언이 인용됐던 박중석 ITMI 대표가 지난 7일 삼성전자를 무고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삼성전자 측이 자신을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고소한 것이 무고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삼성전자 측은 지난해 2월 <프레시안> 기사와 관련해 박 대표를 형사고발 하는 한편 10억 원의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프레시안>에 대해서도 10억 원 손해 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이들 사건에 대한 재판은 모두 진행 중이다.
<프레시안>은 지난 2007년 11월 관세청 자료를 토대로 삼성전자가 수출운임을 과다지급한 의혹이 있다고 보도했다. 당시 박 대표는 <프레시안>과의 인터뷰에서 "삼성전자가 관세청에 신고한 내역이 분명하다면, 삼성전자는 부당내부거래를 하고 있는 셈"이라고 말했다. 또 "삼성전자가 탈세를 위해 비용을 부풀리려 한 게 아닌지 의심 된다"라고도 했다. 그리고 "만약 삼성전자 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거액의 돈이 있다면, 비자금으로 쓰일 가능성도 있다"라고 했다.
위에 옮긴 세 문장이 삼성전자 측이 박 대표에게 민·형사상 소송을 거는 빌미가 됐다. 이와 함께 삼성전자 측은 박 대표가 삼성 특검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파일도 문제 삼았다. 삼성전자 측이 박 대표에게 제기한 혐의는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통계법' 위반, 명예 훼손 등 세 가지다.
삼성전자 측으로부터 고발을 접수한 부산지검은 지난해 말 '부정경쟁 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통계법' 위반 등에 대해서는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박 대표가 특검 홈페이지에 올린 글과 자료에는 암호가 설정돼 있어서 누구도 내용을 알 수 없었다는 점 등이 이유다.
다만, 검찰은 언론 인터뷰에서 박 대표가 탈세, 비자금 운운한 대목은 명예훼손 가능성이 있다고 봤다. 따라서 검찰은 명예훼손 혐의로 박 대표를 불구속 기소했다.
이에 대해 박 대표는 명예훼손 혐의도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관세청 수출신고 기록을 검토한 사람이라면, 누구나 탈세 및 비자금 의혹을 제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은 실제 지불 운임이 아니다. '허수'일 뿐이다"라고 해명했다. 당시 삼성전자 측은 실제 지불 운임은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보다 훨씬 적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삼성전자가 제기한 소송을 담당하는 재판부가 관세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FOB환산율표는 지난 1990년 폐지됐다. 또 관세청에 실제 지불 운임을 신고하는 게 옳다. 관세청은 "한국이 GATT(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에 가입한 뒤인 1990년부터 실제 운임을 신고하도록 했다"고 밝혔다.
삼성전자가 이런 규정을 따랐다면, 관세청 자료에 기록된 운임은 '허수'가 아니라 실제 운임이 된다. 이렇게 되면, 운임 과다 지급 의혹이 사실이 되는 셈이다.
하지만, 관세청 규정을 무시하고 관행에 따라 운임을 '허수'로 신고해왔다는 게 삼성전자 측 입장이다. 회계 자료에 표기된 운임이 실제 운임이며, 이는 관세청 기록보다 적다는 게 삼성전자 측이 운임을 과다지급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삼성전자 측 주장에도 불구하고, 박 대표는 2007년 11월 <프레시안>과 인터뷰할 당시 갖고 있던 생각이 바뀌지 않았다고 밝혔다.
박 대표는 "현재 진행 중인 민·형사 재판 과정에서 과거 제기한 의혹이 사실로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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