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 휴대전화 업체인 VK 창업자 이철상 씨가 회삿돈을 빼돌렸다는 등의 이유로 구속기소됐다. 이 씨에게 적용된 혐의는 횡령 및 배임증재, 증권거래법 위반 등이다.
총학생회장 출신 사장, 고유 브랜드 가진 중견업체로 키워내
서울대 총학생회장과 전대협 의장 권한 대행 출신으로 지난 2000년 새천년민주당 창당준비위원을 지낸 이 씨는 '출세한 386세대'의 전형으로 꼽힌다. 이런 이 씨의 부도덕한 행태는 평범하게 살고 있는 다른 386세대에게 심리적 상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전지검 특수부는 12일 이 씨와 함께 전(前) 이동통신사 영업본부장인 정 모 씨 등 5명도 구속기소했다. 정 씨에게는 이 씨로부터 수억 원의 돈을 받았다는 혐의(배임 수재)가 적용됐다. 이와 함께 검찰은 VK 전(前) 기획조정실장 홍 모 씨를 불구속 기소하고 달아난 VK 전 부사장 등 3명을 지명수배 및 입국시 통보요청하도록 조치했다.
이 씨가 지난 2002년 설립한 VK는 중견 업체로는 유일하게 자체 브랜드로 휴대전화를 생산하면서 2004년에는 매출 3800억 원, 영업이익 230억 원을 거둘만큼 급격히 성장했다. 하지만, 지난 2006년 초부터 심한 자금압박을 받게 됐다.
상투적 수법으로 횡령, 배임
그러자 이 씨는 1차 부도 두달 전인 2006년 4월 유상증자를 실시하면서 회사 상황을 고의로 속여 90억 원의 증자대금을 끌어모았다. 같은 해 6~7월에는 한 투자금융업체 간부와 짜고 19억 원을 가장납입해 만든 유상증자 주식 212만주를 최종부도 정보가 공개되기 직전에 팔아넘겨 9억6000만 원의 손실을 다른 주주들에게 떠넘겼다.
이와 함께 이 씨는 외국에 설립한 위장거래회사를 통해 회삿돈 13억 원을 횡령했다.
2005~2006년에는 한 이동통신사로부터 100억 원의 지원을 받기 위해 당시 상무였던 정 모 씨에게 5억 원을 건넸다.
결국 VK는 2006년 7월 최종 부도처리됐다. 그 뒤, 이 씨는 친형 등 대리인을 내세워 2개 회사를 인수, 운영했다. 이 과정에서 그는 자신의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반대 주주에게 회사자금 35억 원을 지급하고 회사주식 641만 주를 사채업자에게 담보로 제공한 뒤 26억원을 빌렸다. 그리고 사채를 갚는 과정에서 회삿돈 31억9000여만 원을 썼다.
일부 비자금, 정치권 유입 가능성 수사
검찰 집계에 따르면, 이처럼 이 씨가 각종 수법으로 부당 이득을 취했거나 회사에 손실을 끼친 금액은 모두 300억 원을 넘는다. 검찰은 이 씨가 빼돌린 돈 가운데 대부분은 어음결제나 채무변제에 쓰였으리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일부 자금이 정치권으로 흘러들어갔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가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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