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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중·동 광고 압박 누리꾼 24명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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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조·중·동 광고 압박 누리꾼 24명 기소

초기 운영진 전원 기소…누리꾼 "초법적 권력 놀랍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여온 누리꾼 24명을 검찰이 무더기로 기소했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29일 포털사이트 다음에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을 개설한 이모 씨와 운영자 양모 씨 등 2명을 업무방해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또 검찰은 이 카페에서 활동한 법원 직원 김모 씨 등 14명은 불구속 기소하고, 8명의 회원에 대해서는 300만~500만 원의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하는 등 초기 카페 운영진 전원을 기소했다. 이들은 대부분 회사원, 학생 등이다. 검찰은 카페 운영진으로 활동한 고교생 장모(15) 군은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기소유예 조치했다.
  
  또 검찰은 "광고 중단 운동에 가담해 광고주 회사에 집중적인 전화를 건 누리꾼에 대해서도 수사를 벌였지만 수천 명으로 추정되는 사람들의 범행을 일일이 가려내 형평성 있게 처벌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았다"며 운영진을 기소하는 선에서 수사를 일단락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카페 회원들은 "정말 말도 안되는 일이 '합법적'이라는 초법적 권력의 법 아래 이루어 지고 있다는 게 놀랍다", "(압박 운동을 벌인) 수천 명을 가려내서라도 똑같이 나눠야 하는거 아닌가?"라며 검찰의 기소를 비난했다.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측은 오는 9월 1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 회견을 열고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한편, 이 카페 회원들은 지난 22일 구속된 이모 씨와 양모 씨의 석방을 촉구하며 지난 23일부터 서울 명동성당 들머리에서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다. 또 오는 30일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창립 총회를 갖고 비영리단체로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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