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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주 압박 누리꾼 2명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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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중·동 광고주 압박 누리꾼 2명 구속

법원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 벗어났다"

조·중·동 광고주 압박 운동을 벌이고 있는 누리꾼 2명이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 21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인터넷 신뢰저해사범 전담수사팀'(구본진 부장검사)은 '언론소비자주권 국민캠페인' 개설자 이모 씨와 운영진 양모 씨 등 2명을 구속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용상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들은 주도적 역할을 했던 만큼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또 법원은 "피의자들의 행위는 광고주에 대해 자신들의 주장을 호소하고 설득하는데 그치지 않고 광고주들의 상품 주문과 영업 상담 등 정상적인 영업을 하지 못할 지경에 이르게 하는 등 자유로운 영업 활동과 자유로운 의사 결정을 방해한 것"이라며 "이는 통상적인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법원은 영장이 청구됐던 나머지 4명에 대해서는 "증거 인멸 및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했다. 그러나 검찰은 이 외에 다른 운영진과 광고 중단 운동에 활발히 참여한 누리꾼도 조만간 사안의 경중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불구속기소하는 등 사법 처리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 검찰은 소환 요구를 거부하고 있는 법원 직원 김모 씨를 놓고 조만간 체포영장을 청구해 강제 구인에 나설 방침이라고 밝혔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인권침해·민주주의 말살, 묵과할 수 없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연석회의는 같은 날 성명을 내고 "이는 명백한 표현의 자유와 소비자 권리 침해"라고 비판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는 "누리꾼들이 저지른 '범죄'란, 게시판에 글을 쓰고 인터넷 카페를 개설하여 언론 소비자 운동을 벌인 것 뿐"이라며 "그런데도 검찰은 누리꾼들에 대해 출국금지하고, 압수수색하고, 소환조사하면서 모든 수단을 동원해 중대 범죄를 저지른양 취급해 왔다"고 지적했다.
  
  연석회의는 "심지어 검찰은 광고주들에게 누리꾼을 고소하라고 종용한 사실이 알려져 많은 국민을 경악케 만들었다"며 "누리꾼들이 소환조사에 성실히 응했는데도 구속 수사를 하기로 한 것은 공권력 남용이자 한 나라 검찰이 조중동 지킴이를 자처하고 나선 것이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연석회의는 "애초에는 광고주 피해에 초점을 맞추었던 검찰이 이제는 조·중·동의 입장을 편향적으로 반영해 110여억 원이라는 피해액을 산출했다"며 "이번 수사의 초점이 조·중·동의 이익에 깊이 유착되어 있다는 반증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라고 되물었다.
  
  연석회의는 "이번 수사는 '촛불'로 표현된 국민의 비판 여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이명박 정부의 인터넷 탄압의 맥락 속에 포함되어 있다고 볼수 밖에 없다"며 "우리 눈앞에서 벌어지고 있는 인권 침해와 민주주의의 말살 위기를 도저히 묵과할 수 없다"며 누리꾼들의 즉각 석방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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