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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브래지어 탈의'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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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또 '브래지어 탈의' 강요

시위대 친 '뺑소니'는 단순 음주 혐의만…'이중 잣대' 논란

서울 마포 경찰서가 최근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여성들에게 브래지어 탈의를 강요해 인권침해 논란을 부른 데 이어 강남경찰서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졌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반해 촛불 집회 현장에 만취 상태로 차를 몰고 돌진해 시민과 경찰 5명을 치고 달아나려 했던 뺑소니 운전자에 대해서는 경찰이 불구속 입건을 한 것으로 드러나 경찰이 촛불 집회에 대해 '이중 잣대'를 들이대고 있다는 비난이 일고 있다.
  
  강남서에서도 브래지어 탈의 강요
  
  20일 <한겨레>에 따르면 서울 강남서는 지난 15일 촛불 집회에서 연행된 여성 5명에게 유치장 입감 전 브래지어를 벗을 것을 요구했다. 이들은 거부 의사를 밝혔지만 경찰은 "끈으로 자살할 수 있으니 벗어야 한다"고 계속 요구했고, 결국 17일 저녁 풀려날 때까지 40여 시간을 모두 브래지어를 벗은 채 지내야 했다.
  
  이지춘 강남서 수사과장은 "유치 대상자에게 위험물질을 제거해 달라고 요구해 자연스럽게 벗은 것"이라며 "인권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한 조처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경찰청 훈령에 따르면 경찰은 유치인의 생명·신체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는 등의 목적으로 혁대, 넥타이, 금속물, 기타 자살에 사용될 우려가 있는 물건이나 화재 사고 등의 위험이 있는 물건은 유치할 수 있게 돼 있지만, 브래지어는 관련 규정에 적시돼 있지 않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3년 "유치인에 대한 신체검사는 그 수단과 방법에 있어서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판결한 바 있다.
  
  인권단체 관계자들은 "단순히 촛불 집회에 참가했다 연행된 시민들에게 자살 위험을 운운하는 것은 명백한 과잉 대응"이라며 "촛불 집회에 대한 보복적 성격이 짙은 것 같다"고 지적했다.
  
  촛불 집회 '뺑소니' 운전자는 "단순 음주 교통사고"
  
  한편, 경찰은 지난달 27일 혈중알코올농도 0.194% 상태에서 촛불시위 현장으로 승용차를 몰아 5명을 들이받은 뒤 도주하려 한 조모(28) 씨에 대해 단순 음주 교통사고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입건했다.
  
  조 씨는 당시 종로 2가 탑골공원 인근에서 촛불 집회 행렬에 돌진해 30∼50m 정도를 도주하다가 붙잡혔다. 이 과정에서 의경 1명이 승용차 바퀴에 오른발이 깔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는 등 부상자가 발생했지만 경찰은 조 씨에게 뺑소니 혐의와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
  
  종로서 교통사고조사계장은 홈페이지를 통해 "피해자가 전치 6주 이상의 상해를 입어야 구속영장을 신청할 수 있으나 대부분의 피해자들이 전치 2∼3주의 진단 밖에 나오지 않았다"며 "가해 운전자도 몸싸움 과정에서 눈밑 골절상을 입었다"고 해명했다.
  
  또 경찰은 "판례상 피의자가 사고 이후 피해자 주변 인물들에게 신변의 위험을 느껴 달아난 경우 뺑소니로 보기 어렵다"며 "조 씨가 고의적으로 의경을 친 게 아니라 브레이크 오작동으로 일어난 사고여서 공무집행방해 혐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이같은 경찰의 처사는 촛불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집시법 위반'에 도로교통법 위반, 공무집행 방해 혐의를 덧붙여 현장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하는 등 '엄격한 법 기준'을 내세는 것과는 사뭇 대조적이다.
  
  누리꾼들의 항의도 거세다. 강남경찰서와 서울경찰청 홈페이지에는 "브래지어 벗긴 기사보니 정말 자식 낳기 두렵게 만드는군요. 할일이 없어서 성희롱 하는겁니까", "촛불집회가 자살의 여지가 있다면, 저런 평생 잊혀지지 않을 수치심은 더 할 것" 등의 항의가 올라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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