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21일 창원지방법원 제3형사부 심리로 열린 결심 공판에서 "선거에서 상대를 떨어뜨리기 위해 무책임하게 '아니면 말고 식'의 허위사실을 공표한 행위는 선거 과정을 왜곡시켜 대의 민주주의의 근간을 흔드는 등 사안이며 중대한 불법행위에 해당돼 이 같이 구형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변호인은 "권 교육감은 당시 상당한 근거가 있는 의혹에 대해 질문했을 뿐이며, 고의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표한 것은 아니다"라며 "이 같은 질문은 지역 대표를 선출하는 선거의 후보 자질 검증을 위해 충분히 허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변호인은 또 "재선거를 실시할 경우 큰 비용이 들고 혼란이 생기는 점을 감안해서 선고유예 등 관대한 처분을 해 줄 것"을 요청했다.
권 교육감은 교육감 선거 직전 열린 방송 토론회에서 상대 후보였던 고영진 전 교육감에 대해 "고 후보는 1993년 교육감 비서관 시절 책걸상 납품업체로부터 뇌물을 받아 벌금형을 선고받았다"라고 말했다.
하지만 고 전 교육감은 벌금형을 선고받은 사실이 없다. 고 전 교육감 측은 권 후보가 하위사실을 유포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권 후보를 고소했다.
권 교육감에 대한 선고 공판은 오는 8월 1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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