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영권 불법승계 및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이건희 전 삼성 회장에게 징역 7년과 벌금 3500억 원이 구형됐다.
조준웅 특별검사팀은 10일 오후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3부(민병훈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 전 회장, 이학수 전 삼성 부회장, 김인주 전 삼성 전략기획실 사장 등 삼성 고위 관계자 8명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이렇게 구형했다.
이어 특검은 이학수 전 부회장과 김인주 전 사장에게 각각 징역 5년을, 현명관 전 비서실장과 유석렬 삼성카드 대표이사, 김홍기 전 삼성SDS 대표이사, 박주원 전 삼성SDS 경영지원실장, 최광해 부사장에게는 징역 3년씩을 구형했다.
특검은 "이 사건의 핵심적인 실체는 대주주인 재벌 총수가 경영 지배권을 행사하는 구도에서 비서실과 구조조정본부 등을 통해 사적 이익을 도모하고 불법행위를 저지른 것"이라며 "이런 구조적 불법행위는 비난받아 마땅하다"고 밝혔다.
그리고 특검은 "대내외 여건 때문에 상당히 오랜 기간 문제 해결이 어려웠다고 변명할 수 있지만 이제는 용납할 수도, 용납해서도 안되는 단계"라며 "피고인들을 단죄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전 회장은 최후 진술을 통해 "경위야 어찌됐건 회사 주식이 자식에게 넘어가는 것으로 세상을 시끄럽게 한 것은 제 잘못이고 차명주식의 세금을 제대로 안 낸 것도 부끄럽게 생각한다"며 모든 책임은 자신이 지겠다고 말했다. 아랫사람들에게 관용을 베풀어달라는 말도 곁들였다.
삼성 측 변호인들은 최후 변론에서 에버랜드 전환사채 편법증여와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 저가발행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주장했다. 또 장시간에 걸쳐 삼성이 국가 경제에 기여한 바를 설명했다. 그리고 에버랜드 CB 및 삼성SDS BW 발행 시점이 IMF 외환위기 전후라는 점도 강조했다.
재판이 끝난 뒤, 이 전 회장은 검찰 구형량에 대한 생각을 묻는 기자들의 질문에 "내가 법을 알아야지"라고 짧게 답한 뒤 법원을 빠져 나갔다.
이 전 회장 등 8명은 에버랜드 전환사채를 이재용 남매에게 편법증여하고 삼성SDS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저가로 발행한 혐의와 차명계좌로 계열사 주식을 사고팔아 1128억 원의 양도소득세를 포탈한 혐의로 기소됐으며 지난 3개월간 집중 심리방식으로 재판이 진행돼 왔다.
이 전 회장 등에 대한 선고 공판은 16일 오후 1시3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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