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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권력이 섬겨야 할 주인은 누구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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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공권력이 섬겨야 할 주인은 누구인가?

[촛불의 소리] '검찰ㆍ경찰 민주화'의 네 가지 방법

1987년 6월 항쟁이후 독제체제가 무너지고 절차적, 제도적인 민주화는 어느 정도 달성되었다. 그러나 이제 절차적인 민주화를 넘어서 한 단계 더 나아가야 한다.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인 민주화가 그것이다.
  
  이것이 시대적인 요청이요 민족적인 과제다. 물론 이러한 당면 과제를 달성하는 것은 만만한 일이 아니다. 심화되는 양극화를 극복하고, 민족의 염원인 평화통일을 앞당기고, 정도 이상 비대해진 시장세력을 견제하고, 환경과 생태계를 보존하며, 국리민복을 위해 공적인 역할을 확대하는 일 등이 잘 이루어져야 한다.
  
  촛불 집회는 비록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서 출발했지만, 고소영 강부자 내각구성, 영어몰입교육, 대운하, 공공업사업 민영화 등 이 정부의 주요 정책에 대한 국민적 실망와 분노가 표출된 것이다. 이를 통해서 2008년 6월 이래 보기 드문, 집단지성의 표출이요, 참여 민주주의의 실험이며, 축제적이고 창의적인 집회라는 놀라운 결과가 생산되고 있다. 이는 4.19 혁명, 5.18 광주항쟁, 87년 6월 항거의 맥을 잊는 민족사의 새로운 장으로 평가되고 있다. 그런데 이 민족사적 축제마당에 재를 뿌리는 세력이 등장하고 있다. 바로 공권력이다.
  
  대한민국 현대사에 암울한 권위주의체제가 그렇게 오래 지속된 가장 근본 요인은 무엇일까? 미소 냉전체제, 북한과의 대립 등 여러 요인이 있겠다. 그러나 보통사람의 상식에서 볼 때, 공권력의 철저한 보위가 첫째 요인이다. 다시 말하자면 공권력이야 말로 권위주의체제의 가장 튼튼한 방패요 버팀목이었다는 것이다. 정권의 하수인 노릇을 그렇게도 오래 해온 공권력이 또 그 역할을 자임하겠다고 나서고 있다. 소름끼치는 안기부, 줏대없는 검찰, 검찰의 지시에 잘 맹종해온 경찰, 사법살인을 일삼은 사법부…. 이러한 행태들을 많은 국민은 아직도 선연히 기억하고 있다.
  
  그 공권력이 다시 주인인 국민이 아니라 권력편에 붙겠다는 것인가? 따라서 자연스럽게 다음과 같은 질문이 떠오른다.
  
  첫째, 공권력이 섬겨야 할 주인은 누구인가?
  
  법무부 장관, 정부, 대통령인가? 아니다. 공권력이 보살피고 보호하고 섬겨야할 주인은 바로 대한민국 힘없는 백성이다. 지휘선상의 상급자는 그냥 상급자일 뿐이다. 그들도 바로 국민을 위해 그 자리에 잠깐 앉아있는 공무원이다. 공무원이 무엇인가? 국민에게 봉사해야 하는 존재일 뿐이다. 헌법에 똑똑히 적혀있다.
  
  둘째, 공권력 종사자들의 봉급은 어디에서 나오나?
  
  경찰총장인가? 법무부장관인가? 이명박 대통령인가? 물론 아니다. 바로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다. 따라서 받들고 섬기고 보호해야 할 대상은 바로 국민이요 백성이다.
  
  셋째, 도대체 공권력의 본원적 책무는 무엇인가?
  
  누구도 공권력의 존재 의의와 가치에 대해서는 부정하지 않는다. 어느 국민도 정당한 공권력의 행사와 권한에 대해서 이의를 달지 않는다. 국민은 정글의 무질서와 무정부상태를 원하는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공권력에겐 본원적인 책무가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 본원적인 책무란 무엇인가? 권력의 방패막이 노릇하며 국민과 민족적 대의를 짓밟는 것인가? 아니면 정권에 철저히 중립적 자세를 취하며 백성을 섬기고 민족적 대의를 따르는 것인가?
  
  물론 공권력은 일종의 상명하복 조직이다. 회사나 학교 혹은 여타 기관과는 다르다. 따라서 조직의 성격상 일정한 상명하복이 필요할 것이다. 문제는 이 상명(上命) 즉 상부의 명령이라는 것에 있다. 그 상명이 반 민족적, 반 사회적인 것일 경우 공권력은 어떻게 처신해야 하는가? 그것이 국민의 복지와 민족적 대의를 거스르는 권력의 비상식적, 반 헌법적인 망동일 경우는 어떠한가?
  
  우리는 여기서 근본적인 질문을 던질 필요가 있다. 공권력은 어찌하여 주인인 국민 대신 부정한 권력에 그리도 쉽게 복종하는가? 어떤 구조와 기제가 작용하고 있는가? 따라서 본인은 공권력의 체질개선과 민주화가 매우 시급한 당면 과제라고 생각하며, 다음 몇 가지를 제안한다.
  
  1. 가칭 '시민평가위원회'의 구성이 시급하다.
  
  일정부분 공권력에 대한 시민통제가 필요하다. 민변, 참여연대, YMCA, 환경연합, 정의구현사제단, 민족문학작가회의 등 공신력있는 단체의 대표로 이루어진 ' 시민 평가위원회' 가 구성되어야 한다. 이 위원회에서는 공권력 기관들의 일정한 직급이상의 상급자들의 성명, 직책, 책무 등을 조사한다. 그리고 그들의 임무 중 소위 시국사건, 정치사건, 공안사건, 경제사건 등에 대해서 취한 행동에 대한 엄정한 조사와 평가를 축적해 가야 한다. 그래서 그들의 직책이 끝날 즈음에 그 평가를 공개한다. 얼마나 소신있게 국민을 위해 일을 했고, 얼마나 부당한 상부 명령에 복종했는지 정확하게 거론해야 할 것이다.
  
  2. 공권력 내부의 승진제도가 바뀌어야 한다.
  
  공무원을 통제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바로 승진체계다. 섬겨야할 국민을 오히려 탄압하고, 무책임한 정권에 맹종하는 책임자들을 견제하는 장치가 있어야 한다. 특히 공안사건, 시국사건, 경제사건 등에 종사한 사람들이 오히려 승승장구하는 승진체계가 근본적으로 바뀌어야 한다.
  
  3. 공권력 내부에 항명권 혹은 비협력권이 정착되어야 한다.
  
  시대가 이 만큼 민주화되고 밝아졌으니, 공권력 내부에도 국민과 민족적 대의를 생각하고 고민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문제는 이들이 자신의 소신을 밝히고 행동할 기회가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있다는 것이다. 이제 달라져야 한다. 예민한 사안이 발생하고, 시국적인 문제가 생길 때, 상명이니 무조건 따를 사람은 그렇게 하도록 하자. 그러나 자기 신념과 민족적 대의에 입각해서, 그러한 역할과 임무를 거부하고 싶은 사람에게도 똑 같은 선택의 기회가 주어져야 한다. 즉 거부하고 비협력할 권한 말이다.
  
  4. 중간 지휘권자에 대한 치밀한 책임추궁이 있어야 한다.
  
  항명권과 비협력권이 주어지면 이제 사태는 달라진다. "나는 상부의 명령에 충실했고 어쩔 수 없었소." 라고 변명할 수 없다. " 양심과 신념에 따라 선택권이 주어지지 않았소? " 라고 채근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현대사에는 최고 권력자들의 비참한 종말을 거듭 보여주고 있다. 이승만은 쫒겨갔고, 박정희는 죽었고, 전두환 노태우는 감옥갔다 왔다. 그렇다면 바로 이들 밑에서 이들의 수족이 되어 백성을 괴렵혔던 중간 명령자들과 간부들은 어떻게 되었던가? 구체적인 사례는 잘 모르겠으나, 대부분 그 직책을 벗어난 것으로 면죄부를 받았을 것이다.
  
  이것이 문제다. 단순히 직을 벗어난 것으로 책임을 면해서 될까? 좀 더 섬세하고 치밀한 책임추궁이 필요하다. 형사적인 처벌도 강화되어야 하고, 민사상, 재정적인 책임도 물어야 할 것이다. 소신있는 행동을 할 수 있는 항명권과 비협력권을 주고, 그래도 그런 행동에 참여했다면, 그 책임을 추궁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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