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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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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22~2008. 5.29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광우병 장관 고시는 헌법과 현행 법률에 어긋난다는 지적이 나왔다. 또 주한 미군 역시 광우병 위험이 있는 쇠고기는 먹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다. 미국은 자국 군인에게 먹이지 않는 고기를 한국 국민에게 팔려 한다는 것.

하지만 정부는 이런 지적에 귀를 기울이지 않았다. 보수 언론은 거리에서 타오르는 촛불에 '색깔론'을 뒤집어 씌우려 애썼다.

△ 2008. 5. 22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는 무효"
[송기호 칼럼] 정운천 농림 장관이 사는 길

"정 장관이 식품부처의 장관으로서 성공하려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해서는 안 된다. 고시 강행은 비상구를 스스로 닫아 버리는 것이다. 푸드 시스템의 신뢰를 이어줄 실낱마저 싹둑 잘라버리는 것이다. 만일 어느 푸드 시스템이 소비자의 80%이상이 요구하는 안전 기준을 끝내 거부하면서도, 그 이유를 설득력 있게 제시하지 못한다면, 그 시스템의 소비자들은 자신들이 버림받았다고 생각할 것이다.

정 장관이 푸드 시스템을 살리는 첫 단추는 고시 강행을 중단하는 것이다. 만일 법률가로서 조언하는 것이 가능하다면, 정 장관에게 광우병 고시를 중단하고 새로운 내용으로 입법예고를 다시 하라고 권하고 싶다.

…첫째, '행정절차법'과 '법제업무운용규정'에서 그렇게 다시 입법예고 하도록 되어 있다. 장관의 광우병 고시는 행정절차법 41조의 '행정상 입법예고'에 해당한다. 그리고 행정절차법 시행령 제23조는 행정절차법 제 41조 제 4항의 위임을 받아, 행정상 입법예고에 관해서는 대통령령인 '법제업무운용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규정하였다. 그런데 법제업무규정 제 14조 제3항에는,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중요한 변경이 발생하거나 국민 생활과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경우에는 해당 부분에 대한 입법예고를 다시 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다.

바로 광우병 고시 입법예고가 여기에 해당한다.

…둘째, 입법예고된 광우병 고시 5항, 22항, 23항, 부칙 2항은 그 내용이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과 '가축전염병예방법'을 위반한 무효의 고시이므로, 장관은 이 무효 조항을 고쳐 입법예고를 다시 해야 한다.

광우병 고시 5항은 미국에서 광우병이 여러 건 발생하더라도 국제수역사무국이 미국의 광우병 관리등급을 하향 변경하지 않는 한 한국이 수입중단을 할 수 없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 제8조 위반이다.

…셋째, 광우병 고시에 미국의 실정 법률이 등장하는 것은 위헌이다. 1항 1호의 쇠고기 개념에서부터 미국의 연방육류검사법에 따라 정의된다. (as described in the U.S. Federal Meat Inspection Act) 그리고 엊그제의 서한 교환에서도 광우병 위험부위 제거에 대한 미국의 유효 규정이 판단 기준으로 제시되어 있다. (satisfy prevailing U.S. Regulations on SRM removal)이라고 되어 있다. 이 구조는 무엇을 의미하는가? 미국 국내 법률이 직접 광우병 고시를 통해 한국의 내부 법률관계를 형성하고 변경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한국 헌법은 '포로에 관한 제네바 협정'과 같이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가 아닌 한, 그 어떠한 외국의 법률이 자동적으로 국내 규범으로 편입되는 것을 허용하지 않는다. (헌법 제 6조 제1항) 그러므로 한국의 어떠한 장관도 그의 행위 준칙의 근거를 직접 외국의 법률에서 찾아서는 안 된다. 1항 1호와 위 서한은 위헌이다.

넷째, 정부는 서한 교환을 통해 애초의 입법예고보다 더 엄격한 검역 기준을 설정하였다고 하였다. 그러므로 한국은 이를 반영하여, 세계무역기구 협정에서 정한 60일간의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세계무역기구 위생검역 협정(SPS) 제 7조 및 부속서2의 5(d)항, 그리고 위생검역위원회의 가이드라인(G/SPS/7/Rev.2) 33항에 의하면, 위생검역기준을 변경하는 경우 입법예고기간은 일반적으로 최소한 60일이다.(Members shall normally allow a period of at least sixty days for comments) 아마도 행정절차법 제 43조가 정한 20일 이상의 입법예고 기간을 준수했다고 항변할지 모른다. 그러나 이는 서한 교환 이전의 일이다. 전라북도 학교급식 조례 무효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한국의 대법원은 일관되게 세계무역기구 협정들을 국내법으로 인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 장관은 서한 교환의 내용을 반영하여 60일간 입법예고를 해야 한다."

민주노총 "14개 美 쇠고기 물류 창고 봉쇄하겠다"
'쇠고기 방출 저지 프로젝트' 준비…"美 쇠고기 저지 앞장설 것"

"필리핀으로부터 배워야 할 광우병 협상"
[송기호 칼럼]"애들에게 '다우너' 쇠고기는 먹이지 말자"

"…필리핀은 2007년 11월, 미국과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을 협의하면서, 쇠고기는 다우너 소가 도축된 고기가 아님을 미국 정부가 별도의 증명서(Letterhead Certificate for Beef for Export to the Philippines)로 증명해 줄 것을 관철시켰다. 이 증명서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가 들어간다.
The meat were not derived from non-ambulatory disabled cattle offered for slaughter. (이 쇠고기는 주저앉는 장애 소를 도축한 고기가 아님)

이로써, 적어도 필리핀으로 수출되는 미국 쇠고기는 다우너 쇠고기가 아님을 미국정부가 공적으로 별도 증명한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은 어떠할까? 노무현 정부에서 미국 정부는 수출 검역 증명서에서 도축된 소가 광우병 의심소가 아님을 증명해야 했다(19(1)항, 10항). 다음과 같은 요건이 준수되었음을 증명하는 내용이 미국 정부의 수출 검역 증명서 기재 사항에 들어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이번에 합의된 검역 조건에서는, 더 이상 미국은 광우병 의심소를 도축한 고기가 아닌 것임을 한국에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위 내용은 더 이상 미국의 수출 검역 증명서 기재 사항이 아니기 때문이다(22(1)항).

필리핀 국민들이 먹을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 쇠고기가 아님을 증명해 준다. 그러나 한국 국민이 먹을 쇠고기에 대해서는 미국 정부는 그 증명을 해 주지 않는다. 왜냐고? 한국 정부가 그렇게 합의해 주었으니까!

미국 정부는 광우병 고위험군 소가 최종 도축되어 한국으로 가는지 여부에 대해 굳이 따로 관심을 가질 필요가 없다. 미국이 미국에서 하는 대로, 한국을 대해 주면, 한국은 행복하다.

광우병 위험 부위의 범위 결정도 그렇다. 슈와브의 지난 19일자 편지에 나오는 대로, 해당 미국의 법률(prevailing U.S. Regulations on SRM removal)대로 대해 주면 한국은 행복하다.

이뿐만이 아니다. 주저앉는 소의 식용 목적 도축이 금지되면 소의 시체는 닭, 돼지의 동물 사료가 된다. 미국에서는 30개월이 되지 않는 주저앉는 소는 뇌와 척수마저도 그대로 닭, 돼지에 먹일 수 있다. 그러므로 광우병 원인 물질은 제거되지 않는다. 미국의 사료 조치는 이처럼 허술하다. 이런 상태에서 한국이 30개월 미만이라는 방화벽을 해제한 것은 위험하고도 경솔하다.

미국이 다우너의 도축을 전면 금지하는 입법예고안을 언제 완성하고, 언제 최종 규정을 만들지는 알 수 없다. 단지 미국 정부가 하는 일을 지켜보고 기다리는 것만이 한국 정부의 일이라면, 그런 정부를 위해 세금을 낼 마음은 없다.

다우너 쇠고기 문제에 대해선, 필리핀 수준과 같이 미국 정부의 공적 증명을 받아내야 한다. 그러려면 재협상해야 한다.

촛불을 들었던 10대에게 삶의 보람을 느끼게 해 줄 책임이 우리 어른들에게는 있다. 아무리 국제통화기금(IMF) 금융위기 이후, 한국의 기성세대들이 발가벗겨진 채 돈과 시장 앞에 내동댕이쳐졌다고 하더라도, 수천 년의 역사를 가진 사회의 저력은 그렇게 쉽게 없어지지 않는다.

아이들을 위한 선물을 어른이 만들자. 적어도 그들의 입에 다우너 쇠고기가 들어가지 않도록 하자. 그를 위한 최소한의 방법으로 필리핀처럼은 하자. 그러려면 어른들이 광우병 고시 공고를 강행하지 말고 재협상해야 한다.

법률에도 어긋나는 내용의 고시를 이젠 그만 접자. 그리고 행정절차법에 맞게 제대로 된 고시를 다시 입법예고하여 국민의견을 수렴하자. 단계적으로 30개월령 이상 쇠고기를 수입한다던 입법예고는 이미 내용이 바뀌었다. 그러니 법에 맞게 다시 입법예고해야 한다. 어른들아 잘 하자! 아이들의 맑은 눈이 우리를 보고 있다."

△ 2008. 5. 26
"부끄럽고, 부끄럽고, 부끄럽다"
[우희종 칼럼] 광우병에 비친 부끄러운 자화상

"…하지만 유럽이나 일본의 SRM 기준에 비해 미국은 턱없이 허술한 기준이다. 혹자는 유럽에서는 발병 사례가 많고 미국은 적기 때문에 유럽의 엄격한 SRM 기준과 미국의 기준이 다른 것은 당연하다고 강변하지만, 사실 미국소와 유럽소가 근본부터 다르면 모를까 발생 숫자와는 상관없이 발병한 동물에서의 오염된 부위나 장기는 유사하기 때문에 SRM에 대한 규정은 광우병을 더 많이 연구한 유럽의 기준을 따라야 한다.

사실 정부가 생각하는 것과는 달리 OIE에서의 자체 SRM규정은 없다. OIE는 유럽의 SRM 자료를 제시하고 있을 뿐이다. OIE와 유럽연합에서 동일하게 제시하고 있는 '진정한' 국제 기준이란 OIE 기준을 바탕으로 각 나라의 사회구조, 오염 상태, 국민들의 인식도, 식문화 등에 의거하여 각 나라별로 적절한 기준을 만들어 교역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국민의 안전을 위해 세계 여러 나라의 기준을 널리 참조하여 가장 안전한 수입 조건을 제시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간 교역을 위한 OIE의 기준을 안전성에 관련된 국제기준인 것으로 선전하면서 국민의 생명권은 팔아넘겼다.

불행히도 지금은 언론에서 거론된 30개월령 이상 소의 쇠고기가 주로 문제되고 있지만, 실제로 더욱 위험한 것은 정부가 가장 최근의 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설정된 유럽연합의 SRM 기준은 무시한 채 자국 사회의 특성을 고려한 엄격한 기준도 없이, 미국도 외면한 OIE의 기준을 근거로 미국의 30개월령 미만 소의 뇌나 척수 및 창자와 같은 SRM을 그대로 직수입한다는 사실이다. 이것은 단순히 검역 주권의 문제를 넘어 국민 생명권의 문제이다.

…더 안전하고 깨끗한 먹을거리를 수입해 달라는 쇠고기 문제는 이제 과학적 사실을 넘어섰고, 국민의 소리를 듣지 않는 벌거벗은 임금님의 참을 수없는 경박의 무거움이 거리의 촛불 하나하나에 맺혀갈 뿐이다. 나 역시 거리의 촛불이 하나 둘 늘어갈수록 기성세대에 속한 나이든 사람으로서 거리에 나선 어린 학생들 보기에 너무도 부끄러운 것은 어찌할 수 없다. "

"주한미군은 우리와 똑같은 美 쇠고기를 먹을까?"
[송기호 칼럼]광우병 고시 강행 중단할 때이다

"…그들이 먹은 쇠고기가 미군 기지에서 구입한 것이라면, 이 쇠고기는 미국 국방부의 엄격한 통제를 통과한 쇠고기이다. 미군 기지 안의 매점이나 가게가 한국의 수입업자처럼 자기 마음대로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해서 미군에게 팔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미 육군이 정량 배급(Army ration) 제도를 처음으로 도입될 당시부터, 그 안에 쇠고기 l6 온스(453 그램)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 정도로 쇠고기는 미군 식사 보급에서 핵심 부분이다. 그러므로 미군이 광우병 쇠고기 문제에 대해 주의를 기울이는 것은 당연하다.

미군의 자료를 보면, 미국 국방부는 영국에서 '인간광우병' 희생자가 발생한 이후인 1996년 봄, 미군에게 공급되는 일체의 쇠고기에서 영국산을 제외하였다. 그리고 2000년 봄에는 유럽산 쇠고기와 양고기를 조달 대상에서 제외하였다. (American Forces Press Service, 2001년 1월 31일)

이후 미국 워싱턴 주에서 2003년 12월 광우병이 발생하자, 미국 국방부는 미군 기지에서 판매된 쇠고기 가운데는 광우병 감염 소를 도축했던 도축장의 쇠고기 제품은 없으니 미군은 안심하라고 발표하였다.

미국 국방부는 올해 2월 17일, 미국 육·해·공군, 해병대의 전 예하부대에 쇠고기 회수 조치 명령을 내렸다. 캘리포니아의 홀마크/웨스랜드가 제대로 도축검사를 거치지 않은 기립불능우('다우너')를 잡은 쇠고기를 유통시켰기 때문이다. 미국 농무부의 회수 조치 명령에 근거한 이 명령은 해당 쇠고기로 인한 인간광우병 감염 예방과 관련이 있다.

'미국 육군 건강 증진 및 예방의학 센터(USACHPPM)'의 홈페이지에는 '식품 안전 : 광우병'이라는 제목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미 본토 밖에 주둔하고 있는 미군은 주둔국이 유럽이 아니더라도 현지 식당에서 유럽산 쇠고기가 나올지 모르니 주의하라고 돼 있다. 그리고 유럽산 쇠고기 근육살(muscle meat·살코기)을 먹을 경우, 이로 인해 광우병에 걸릴 위험은 대단히 낮지만, 광우병 위험을 피하기 위해 미군 기지 밖에서는 쇠고기를 먹지 말라고 했다. 그리고 버거나 소시지 대신 스테이크 같은 살코기를 먹으라고 했다.…"

80년대 회귀한 조·중·동 "지금은 촛불 진압할 때"
"공권력 권위 세워라"…색깔론도 다시 등장

△ 2008. 5. 27
"한국이 좇는 미국 먹을거리 시스템은 붕괴 직전"
[인터뷰] 미국 쇠고기 위험 경고한 윌리엄 레이몽

미국산 쇠고기를 둘러싼 이른바 '광우병 사태'가 잦아들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에서 활동하는 프랑스의 탐사 보도 전문 기자 윌리엄 레이몽은 "미국산 쇠고기는 결코 안전하지 않다"고 한 번 더 강조했다. 그는 미국 먹을거리의 실상을 고발한 <독소-죽음을 부르는 만찬>(이희정 옮김, 랜덤하우스 펴냄)이 최근 국내에 소개돼 주목을 받았다. (☞관련 기사 : "죽음을 부르는 만찬, 그 초대장을 찢자")

레이몽은 26일 <프레시안>과의 이메일 인터뷰를 통해 "미국인이 미국 소를 아무 의심 없이 먹고 있다는 주장은 거짓말"이라며 "풀만 먹인 소를 먹는 일은 미국에서 새로운 유행처럼 확산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건강은 정치적 사안이 되면 안 된다"며 이런 문제를 미국과의 관계를 염두에 두고 해결한 한국 정부를 간접적으로 비판했다.

레이몽은 더 나아가 "(한국이 좇는) 미국의 먹을거리 시스템은 거의 붕괴 직전"이라며 "그러나 미국의 소비자 대다수는 무엇이 옳고 그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오로지 '가격' 한 가지에만 신경을 쓴다"고 전했다. 그는 "미국 정부는 논란을 교묘히 이용함으로써 소비자를 헷갈리게 한다"고 덧붙였다.

레이몽은 결론적으로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local food)'를 이런 위기의 대안으로 거론했다. 그는 "유기 농업으로 생산된 지역 먹을거리야말로 우리의 미래"라며 "그것은 맛도 좋고, 건강에도 좋으며, 지역 경제를 살리고, 화석연료 소비를 줄여 환경에도 이롭다"고 설명했다. (관련 연재 : 세상을 바꾸는 '식탁 혁명', 로컬푸드)

레이몽은 이런 전환을 위해 '개인의 각성'과 '정책의 변화'를 강조했다. 그는 "개인의 선택과 그것을 가능하게 하는 교육이 필요하다"며 "또 한국 정부는 (트랜스지방, 방부제, 착색료 등을 쓰지 못하도록)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기업에 좀 더 엄격한 규제를 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농림부 공무원도 '양심선언'…"재협상해야"
"공무원으로 침묵하는 건 죄 짓는 일"…누리꾼 지지 쇄도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이 미국 쇠고기 수입 협상 재개를 요구하고 나섰다. 이 공무원의 글은 포털사이트 '다음' 아고라 게시판에 올라 많은 누리꾼들이 지지 의사를 밝히고 있다.

지난 26일 오후 6시 8분, 전국민주공무원노동조합(민공노) 산하 농림수산식품부지부 지부장인 이진 씨는 조합 게시판에 "미국산 쇠고기 수입 협상은 국민의 건강권을 위해 즉각 재협상해야 합니다"는 글을 올렸다.

"미국에서 '쇼'만 하다 돌아온 농림부 점검단"
[박상표 칼럼] 현지 점검단이 외면한 美 도축장의 현실

"농림수산식품부의 현지 점검단이 미국 곳곳에 흩어져 있는 쇠고기 도축장을 수박 겉핥기식으로 방문하고 돌아왔다. 그들은 이번 현지 점검에서 "문제가 될 부분은 없었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미 현지 점검단을 파견할 때부터 미리 '속이 빤히 들여다보이는' 결론을 내려놓고 있었다. 현지 점검단은 미국으로 떠날 때까지 미국의 현지 일정도 모른 채 무작정 비행기에 탔다. 그래서 이 '묻지 마' 점검단은 "미국 정부가 교통 편의를 제공해준 덕택에 현지 점검을 원활하게 마무리할 수 있었다"는 엉뚱한 자화자찬을 늘어놓았던 것이다.

그들이 현지에서 쇼를 벌이고 있는 동안, 에드 샤퍼 미국 농무부 장관은 주저앉는 증상을 보이는 소 이른바 '다우너'가 인간의 식용 목적으로 도축되지 않도록 규정하는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겠다는 성명을 5월 20일에 발표했다. 국내 대다수 언론에서는 미국 정부가 다우너의 도축 금지를 즉각 시행하는 것처럼 호들갑을 떨었지만 미국 농무부 장관은 겨우 입법예고안을 마련하겠다고 했을 뿐이다. 당연히 그 입법예고안이 시행될 때까지는 여전히 다우너가 도축되어 인간의 식용으로 공급될 것이 분명하다.

미국 농무부 장관의 이 같은 성명은 그동안 다우너가 도축되어 인간의 식용 목적으로 사용되어 왔음을 시인하는 것이다. 유럽연합(EU)이나 일본에서는 다우너를 인간의 식용 목적뿐만 아니라 사료의 원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으며, 반드시 광우병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광우병 위험이 높은 다우너에 대해 광우병 검사조차 제대로 실시하지 않고 있음은 물론 인간의 식용 및 동물의 사료 원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내 설렁탕·곰탕은 온전할까요?"
[독자 기고] 우리 음식이 국가기관의 '타도대상'이 되다니...

△ 2008. 5. 28
우리 안의 대운하
[김규항 칼럼] 386에게 보내는 편지

"이명박 씨는 역대 대한민국 대통령 가운데 '아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대통령임에 틀림없다. 아이들은 광우병 소 문제가 불거지기 훨씬 전부터, 대통령 선거 운동이 시작될 무렵부터 이미 그를 '명바기'라 부르며 우스갯소리의 소재로 삼고 희화화했다. 아이들 몇을 붙들고 왜 그리 이명박 씨가 싫은지 물어본 적이 있다. 아이들의 표현은 다양했지만 '논리 이전의 혐오'라는 점에선 일치했다. 나는 아이들이 그들의 앞 세대는 가지지 못한 어떤 직관을 가지고 있다는 걸 알았다.…"

"광우병 룰렛 강요하는 MB 정부"
[홍성태의 '세상 읽기'] 촛불은 꺼지지 않는다

"광우병은 소량의 변형 프리온을 섭취하는 것으로도 걸리는 치명적 전염병이다. 변형 프리온은 바이러스처럼 공기 중으로 전파되는 것은 아니지만 먹이사슬을 통해 돌고 돌기 때문에 바이러스처럼 언제 어디서나 병을 일으킬 수 있다. 이 무서운 병이 어떻게 일어나는가, 미국이 이 병의 관리에 얼마나 취약한가,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얼마나 우습게 미국산 쇠고기의 전면수입을 허용했는가 등에 대해 국민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다. 이 나라는 국민들의 지적 수준이 높다는 점에서, 그리고 수많은 지식과 정보를 너무나 빠르게 소통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적으로 손꼽는 지식사회이다.

…정부가 나서서 국민들을 광우병 룰렛에 시달리게 하는 나라는 이미 심각한 발전의 문제에 빠진 나라가 아닐 수 없다. 이명박 정부는 분명히 대대적으로 개혁되어야 한다. 그렇지 않는 한, 촛불은 결코 꺼지지 않을 것이다."

△ 2008. 5. 29
1급수 버리고, 정수 안 된 2급수 마시라고?
[강영진 칼럼] 미국 쇠고기, 한우, 호주 쇠고기의 안전성 비교

MB정부 '美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 강행

농림부 사무관 "장관님 쇠고기고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고시와 입법 예고는 장관 권한… 누구 위해 일하는가"

"미국산 쇠고기 장관 고시를 두고 농림수산식품부 공무원들의 양심 선언이 잇따르고 있다. 공무원 사회에서도 미국산 쇠고기 수입 반대 여론이 확산되고 있는 것.

농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정수경 사무관은 28일 '장관님 쇠고기고시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직원 게시판에 올렸다. 정 사무관은 "대다수 국민이 반대하는 고시는 하지 말아야 한다"며 "고시를 강행한다는 보도와 고시를 위해 분주히 움직이는 직원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위해 일하고 있는지 자괴감이 앞선다"고 말했다.

그는 "민동석 농업정책관이 합의한 한미 간 양해각서(협상 합의문)는 법적 효력이 없다"며 "장관이 고시를 하지 않으면 쇠고기 협상은 발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는 "고시를 하기 전 야3당과 국민이 반대하는 점을 들어 추가 협상이든 협의든 할 수 있다"며 "장관이 용단을 내려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그는 "고시와 입법 예고는 가축전염예방법에 따라 장관에게 부여된 권한이지 대통령의 권한이 아니다"라며 "고시를 하면 협상은 종료되고,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고 강조했다. 정 사무관은 자신의 글을 이메일로 농림부 전 직원에게 보낸 것으로 알려졌다.…"

정부, '쇠고기 고시' 틈 타 '수돗물 사유화' 발표
"전문화, 민영화는 아니다"…노조"말장난 하냐"

방통심의위 "'2MB' 등 대통령 인격 폄하하지 말라"

'광우병 고시'는 어떻게 검역 주권을 포기했나?
[송기호 칼럼] 광우병 검역 주권 5단계 좌절


이 글에서 송기호 변호사는 "이날 발표된 장관 고시는 한국의 검역 주권을 포기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송 변호사는 한국이 검역 주권을 포기한 대목으로 다섯 가지를 꼽았다.

송 변호사의 글은 이렇게 시작한다.

"촛불은 10대의 감수성이다. 그들의 꿈은 소박하다. 최소한의 믿음과 안전이 보장되는 내일을 원한다. 그러나 타락한 기성세대들은 29일 촛불을 처참히 짓밟아버렸다.

29일 공고된 고시대로, 만일 촛불이 이대로 꺼진다면, 한국에서는 '공동선'이야말로 가장 위선적인 낱말이 될 것이다. 이제 가장 비참하고 값어치 없는 것의 하나가, '타인을 위한 마음'이 될 것이다. 우리 기성세대는 아이들에게 과연 무엇을 가르칠 것이며, 어떻게 이런 사회 안으로 아이들을 인도할 것인가?

국민은 밥상의 안전을 요구했건만, 29일 공고된 광우병 고시는 국민을 깡그리 짓밟아 버렸다. 그리고 검역 주권을 포기했다.

광우병 검역 주권은 사료 조치-광우병 위험 부위 제거-미국 정부의 수출 검역-한국 정부의 수입 검역-소비자의 선택이라는 다섯 단계를 거친다. 앞 단계에서의 검역 조치일수록 더 중요하다. 공고된 고시는 다섯 단계의 검역 주권의 포기요, 좌절이다.…"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ㆍ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안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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