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2008. 5. 30~2008. 6. 11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정부가 '재협상'이 아닌 '자율규제'를 대책으로 내놓았다. 하지만 이는 한미FTA를 추진하는 정부의 자기 모순이다. 한미FTA협정문에도 어긋나기 때문이다. '자율규제'가 애당초 가능하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정부가 내놓은 '눈 속임' 대책이었던 셈.
시민들은 이런 '눈 속임' 대책에 속아 넘어가지 않았다. 1987년 6.10 항쟁 21주년이 되던 날, 전국 곳곳에서 촛불의 물결이 끝없이 이어졌다.
한편, 정부는 이날 집회에 대비해 광화문 한복판에 컨테이너를 쌓았다. 물론, 세계적인 망신거리가 됐다.
△ 2008. 5. 30
☞ "李대통령, 실패한 CEO출신 지도자 전철 밟고 있어"
<블룸버그> "한국을 재벌처럼 경영? 형편없는 아이디어"
△ 2008. 5. 30
☞ "시민 불복종의 권리는 정부 위에 있다"
[길에서 책읽기] 광우병 정국 속 소로우의『시민의 불복종』을 생각하다
△ 2008. 6. 1
☞ 경찰 '무차별' 진압에 얼굴 뭉개지고 뇌출혈…
국민대책회의 부상자 현황 발표…인터넷 '흉흉'
☞ "MB정부에 맞서 아이들은 민주주의를 배운다"
[기고]다시 거리에 서며-아들에게
△ 2008. 6. 2
☞ "공무원은 정부 지시 거부…민주노총은 창고 봉쇄"
노동계 '행동' 계획 밝혀…관련 업체 대출 거부도
☞ 결국 '관보 게재 연기'…고개 드는 '꼼수론'
일시적 여론달래기? 야당 "고시 철회와 재협상해야"
☞ "농림부의 관보 게재 연기? 변한 것은 없다"
민주노총 "또 꼼수? 돌이킬 수 없는 파국 맞고 싶나"
2008년 6월 3일로 예정됐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 장관 고시의 관보 게재가 2일 저녁 결국 연기됐다. 그러나 이로써 국민적 저항을 잠재울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 2008. 6. 3
☞ 정운천 농림 "30개월 이상 美 쇠고기 수출 중단 요구"
"쇠고기 수입·검역 무기한 중단"…'자율 규제'는 '국민 기만'
☞ 정부 대책, '재협상' 아닌 '자율규제'
"협정문 그대로 두고 '다른 방법' 강구"
☞ "정운천 장관 발표는 '대국민 사기극'"
전문가·시민단체 "국민의 촛불에 기름 붓나"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30개월 이상의 미국산 쇠고기 수출 중단"을 언급한 것은 재협상이라기보다는 민간 자율 규제에 방점이 찍힌 것으로 확인되자, 시민·사회단체는 "또 한 번의 대국민 사기극"이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효과 없는 대책으로 국민을 기만해 시간을 벌려는 '꼼수'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 버시바우 美대사 "고시 연기 실망…재협상 없다"
"한국인들,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더 배워라"
"알렉산더 버시바우 주한 미국 대사는 3일 미국산 쇠고기 수입과 관련해 "지금까지 항상 말해왔듯 재협상할 필요성은 못 느낀다"고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이날 외교부 청사에서 유명환외교통상부 장관과 회동한 뒤 기자들과 만나 "4월 한미 간 쇠고기협상을 변경할 만한 과학적 근거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같이 말했다.
버시바우 대사는 한국이 미국산 쇠고기 수입 고시를 연기한 데 대해 "실망했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면서 "협정은 국제적인 과학 기준에 근거한 것으로 수입을 보류할 근거가 없으니 한국 정부가 가능한 빨리 협정을 이행했으면(수입을 재개했으면) 좋겠다"라고 말했다.
그는 "유명환 장관은 한국의 정치 상황을 설명했고 쇠고기 수입에 항의하는 이들의 우려는 월령 30개월 이상의 쇠고기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점을 이야기했다"며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작년에 30개월 이상된 미국산 쇠고기도 안전하다고 했는데 (유 장관이 그렇게 말해) 좀 놀랐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한국인들이 미국산 쇠고기에 대한 과학과 사실에 대해 좀 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 이상득 "촛불집회엔 실직한 젊은이들이 참가"
촛불문화제 코앞에서 폄하 발언…시민들 "집회 나와 봤나?"
△ 2008. 6. 4
☞ '말보다는 주먹', 이명박 정부의 언론통제 100일
[뒤로 가는 MB정부] '정책'보단 '낙하산 인사'와 '언론 통제'에 바빴다
☞ "美 쇠고기 '수출 자율 규제'는 한미 FTA 위반"
[송기호 칼럼] 장사꾼의 편법은 이제 그만하라
"농림부 장관이 미국에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겠다고 한 것은 다행스럽다. 나는 이 방침을 폄하하지 않는다. 이는 수많은 부상자들의 희생과 전국민적 직접 행동이 일궈낸 성과의 하나이다.
그런데 같은 날 오후가 되자마자, 정부가 추진하려는 해결책이 자율적 수출 규제(Voluntary Restraint Agreements, 혹은 Voluntary Export Restraints)라는 말이 흘러 나왔다. 그러니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허용 고시는 그대로 둔 채, 미국의 수출업자들로 하여금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한국에 수출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것이 정부의 대책이라고 한다.
정부가 말하는 자율적 수출 규제는 1995년에 출범한 세계무역기구(WTO) 체제에 의해서 더 이상 허용되지 않는다. 그리고 작년 6월에 서명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도 명시적으로 이를 금지하고 있다.
먼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 제한조치(세이프가드) 협정은 일체의 수출 자율 규제를 명시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 정부가 어제 자율적 수출 규제를 부탁한 상대방은 미국의 수출업자가 아니라, 미국 정부였다. 미국 정부가 개입하지 않으면,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규제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한국 정부는 미국 정부에 자율적 수출규제를 의뢰한 것이다. 그리고 한국정부가 관여해서, 한국의 수입자들로 하여금 미국 수출자와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세계무역기구와 한미자유무역협정 위반행위이다.
만일 일각의 설명처럼,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미국 정부와는 아무런 관계없이 전적으로 스스로 담합하여 30개월 이상 소의 수출을 자율 규제하고, 다른 수출업자들의 해당 수출을 금지시킨다면, 이는 독점금지법을 위반하는 수출 카르텔(export cartel)에 해당될 것이다. 일본도 독점금지법을 의식해서, 미국에 대한 자동차 수출 자율규제에서 일본 자동차 회사들끼리의 결의나 협약을 추진하지 않았다. 대신, 일본 정부가 개개 자동차 회사에 수출량을 지정하는 방식을 선택했다.
그런데 수출자와 수입자들의 결의는 도대체 언제까지 유효할까? 그들의 결의는 실효성이 없다. 고시 내용을 바꾸지 않는 한, 한국의 수입자가 한국정부의 고시대로 30개월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 정부는 이를 합법적으로 막을 수 없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유통업에 투자한 미국인이 한국정부가 고시한 대로 30개월인 넘는 쇠고기를 수입하겠다면, 한국정부가 이를 막을 길이 없다. 만일 막는다면, 한국 정부는 공정한 대우 위반(한미 FTA 11.5조)으로 국제중재에 회부될 것이다.
오늘의 비극은 장사꾼 식 편법에서 비롯되었다. 이 세상에서 자율 수출 규제로 때워도 좋을 만큼 가치 없는 검역은 없다. 그리고 실효성 없는 자율 수출 규제로 검역 문제를 해결하는 나라는 없다. 국민의 생명과 건강을 지키기 위한 위생검역조치의 핵심적 기준을 자율 수출 규제 방식으로 해결하겠다는 자세야말로 전형적으로 돈밖에 모르는 장사꾼의 편법이다.
이 편법은 시대에 뒤떨어진 낡은 방법이다. 선진 통상국가를 지향한다는 대한민국이 어쩌다가 이렇게 세계무역기구 출범 전에 횡행하던 낡은 회색빛 조치(grey zone)로 회귀하게 되었나?
그리고 이 편법은 내일을 바라보는 원칙과 줏대 없이, 돈만 찾아 하루하루를 때워 나가는 장사꾼 수법이다. 한미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면서, 거기에서 금지하는 행위를 한국 정부는 지금 버젓이 추진하고 있다.
나는 여전히 미국에게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구하겠다는 정부 발표를 폄하하지 않는다. 그러나 정부는 이제 원칙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 국민의 광우병 염려를 원천적으로 덜어주는 것이어야 한다. 30개월령과 광우병 위험 부위 규정 고시를 바꾸겠다고 미국의 양해를 구하는 것이 원칙이다."
☞ "과학을 배워야 할 사람은 바로 버시바우 당신"
[박상표 칼럼] 재협상할지, 미국으로 돌아갈지 결정할 때
"버시바우 주한 미국대사가 외교관으로서는 이례적으로 거침없이 자신의 속내를 드러내고 있다. 자신의 역할을 미국 축산기업의 홍보대사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 정도로 노골적인 행동과 발언들을 쏟아내고 있다.
지난 5월 21일, 버시바우 대사는 민주당 손학규 대표에게 직접 항의 전화를 거는 엄청난 외교 결례를 저질렀다. 그는 손학규 대표가 이명박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쇠고기의 수입을 금지해야 한다"고 발언한 사실을 두고 "실망스럽다. 불안을 야기한 데 대해 유감스럽다"며 항의를 해서 물의를 빚었다.
급기야 6월 3일에는 유명환 외교부 장관을 만나 "재협상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는다"며 "한국 국민들이 미국산 쇠고기와 관련한 사실 관계 및 과학에 대해 좀더 배우기를 희망한다"고 훈계성 발언까지 했다.
버시바우 대사의 이러한 발언을 들었을 때 <박노자의 만감일기>에 "일부 증언에 의하면 독재자 전두환까지도 (자신의 집권을 가능하게 한) 주한 미국 대사를 부하들과 함께 '총독'이라고 불렀다"는 대목이 떠올랐다.
혹시라도 버시바우 대사가 자신을 미국의 51번째 속주에 부임한 '총독'으로 착각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기우에서 한국 국민들이 광우병에 대한 과학적 사실을 얼마나 제대로 알고 있는지 정확히 알려줘야 할 의무감(?)을 느꼈다.
…독일의 호프만 크리스틴(Hoffmann Christine) 박사는 2007년 〈일반 바이러스학 저널(Jounal of General Virology 88, pp1048~1055)>에 '광우병 감염소의 변형 프리온은 자율신경계를 경유하여 내장에서 중추신경계로 전파된다'는 논문을 발표했다.
호프만 박사는 이 논문에서 "28개월령 소의 중추신경계, 말초신경계, 회장에서 변형프리온의 검출이 확인되었다"는 실험 결과를 보고했다. 한국 정부의 전문가들은 이번 한미 쇠고기 협상에서 호프만 박사의 이러한 실험 결과를 "30개월 이하의 소도 광우병으로부터 안전하지 않다"는 과학적 근거로 제시했다.
또 영국의 경우 20개월령의 어린 소에서 광우병 발병이 확인된 사례가 있으며, 일본에서는 21개월령에서 광우병 양성 확정 진단이 나오기도 했다. 유럽연합 과학위원회(EC/SSC)에서도 "30개월 미만 소에서 광우병 임상증상 발생률은 약 0.05%"라고 밝혔다.
버시바우 대사는 미국 정부가 이러한 과학적 사실에 대해 무슨 과학적 근거에 의해 어떠한 반론을 제시했는지 밝혀보길 바란다. 영원불변의 진리를 신봉하는 종교와 달리 과학에서는 새로운 실험과 반증에 의해 새로운 과학적 사실이 밝혀진다. 과학에는 국경도 없으므로 독일의 실험결과가 미국에서 달라지는 일도 없다.
그런데 버시바우 대사나 척 럼버트 차관보를 비롯한 미국 정부의 고위 공무원은 "국제수역사무국(OIE) 규정은 과학적 기준"이라는 마법 주문 외에 어떠한 과학적 근거를 제시한 적도 없다.…"
☞ 말 바꾼 정운천 "미국 정부 '답신' 없어도…"
"업체 답변도 '답신'으로 간주"…"자율 규제도 한시적"
정부가 하루도 채 안 돼 말을 바꿨다. 정부는 미국 정부 대신 미국 육류 수출업체가 '30개월 이상 쇠고 수출 중단'을 결의해도 '답신'으로 간주하기로 했다.
☞ '자율규제'요청도 결국 무산?…美 반응 '싸늘'
USTR "30개월 이상 소도 안전…월령표시는 해준다"
☞ "이명박=이상득=어청수=버시바우"
[홍성태의 '세상 읽기'] 국민 없는 정부
△ 2008. 6. 5
☞ 민주노총, '美쇠고기 저지' 총파업한다
"쇠고기·물가인상·대운하·민영화 반대"
☞ 충격의 재보선…할 말 잃은 청와대
위기의 MB, 쇄신폭 영향에 촉각
☞ "美 쇠고기 '수입 자율 규제'는 FTA 위반이다"
[송기호 칼럼] '편법' 대신 '원칙'을 지켜라
"정운천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은 그제 오전만 해도, 미국에 30개월이 넘은 쇠고기 수출 중단을 요청하겠다고 발표했다. 난 지금도 정 장관의 말을 한국 정부와 미국 정부 사이에 검역 기준에 대한 새로운 논의를 진행하겠다는 것으로 해석한다. 그리고 이를 다행스럽게 생각한다. 정 장관의 발언은 애초 합의한 것과는 다른 요구를 미국에게 하겠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수많은 부상자의 희생과 국민의 직접 행동의 성과이다.
그런데 오늘 아침까지 들리는 이야기를 종합하면, 정 장관은 자신의 발언에 합당한 방식으로 행동하지 않고 있다. 특히 그가 미국 수출업자들의 답신도 미국 정부의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나선 것은 납득할 수 없다. 이러다간, 정 장관이, 미국 수출업자가 거래처인 한국 수입업자 사무실에 보내는 팩스도 한국 정부에 보낸 답신으로 간주하겠다고 할까 염려된다.
지금 들리는 이야기로는 한국의 수입업자들이 30개월 이상 쇠고기를 수입하지 않기로 자율 결의를 하고, 미국의 수출업자들은 제품에 30개월령 표시를 하는 식이라고 한다. 물론 여기에다 미국의 수출업자들이 자신의 거래처인 한국 수입업자 사무실에 팩스를 보내어 우선 30개월 이하 물량만 선적하겠다고 통지하는 것도 곁들여질 것 같다.
정 장관은 이렇게 해 놓고선,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을 허용하는 고시는 그냥 그대로 공고한다고 한다.
놀라운 일이다. 한국의 공권력이 이렇게까지 추락하리라곤 예상하지 못했다. 쇠고기 수입 업자들이 도대체 누구인가? 그들은 자신이 수입한 미국산 쇠고기를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지체 없이 국가에게 제출하여 국가가 정한 위생 검역 기준 준수 여부를 판단 받아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농림부 장관은 누구인가? 그는 자신이 공고한 고시대로 검역 행정을 집행해야 할 법적 의무가 있다.
그런데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하겠다는 것은, 장관은 30개월령이 넘는 쇠고기를 수입해도 좋다는 고시를 하고, 뒤로는 이 고시대로 수입하지 말라고 수입업자들을 단속하겠다는 것이다. <서울신문> 보도를 보면, 정 장관은 자율 규제를 위반한 물량에 대해 검역을 중단하고 반송하거나 폐기하겠다고 말했다. 자신이 공고한 검역 기준을 지킨 합격품이라도 민간자율규제에 어긋나는 경우 합격을 시키지 않겠다는 것이다.
법률가로서, 나는 과연 정 장관이 이 신문과 인터뷰를 하면서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를 알고 있었을까 의문이다. 아무리 그 의도나 목적이 좋더라도, 공무원이 법령을 위반하겠다고 공언하는 것은 법치국가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더욱이 정 장관의 발언은 국제통상법적으로도 매우 경솔하다. 왜냐하면 그의 발언은 한국 정부가 세계무역기구 긴급수입제한조치 협정이 금지하고 있는 강제적인 수입카르텔(compulsory import cartel), 혹은 수입 감시(import surveillance)를 검역이라는 행정수단으로 뒷받침하겠다는 말이기 때문이다.
국민이 정부를 믿기가 왜 이다지도 어려운가? 불과 이틀 전에는 "VER"이니, "VRA"이니, 국민들이 평소 듣지도 못한 통상법적 용어를 써 가며, 마치 무슨 실효성 있는 '수출' 자율 규제를 추진하는 것처럼 하더니, 이제는 수출이라는 말은 쏙 빼고, 민간 자율 규제로 말을 바꾼다.
상식 있는 사람이라면, 지금 한국의 공권력이 국민의 생명과 건강의 문제를 수입업자의 손에 넘기는 문제점을 익히 알 수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나는 간단히 몇 가지 법률적 하자만을 지적하는 것으로 끝맺겠다.…"
☞ "30개월 이상만 수입 안 하면 안전하다고요?"
대책회의, '꼭 알아야 할 美쇠고기 10문 10답' 발표
△ 2008. 6. 6
☞ 대통령은 '요지부동', 참모들은 '일괄사의'?
청와대發 '사표쇼'…MB 변화 없어 오히려 '역풍' 일 듯
△ 2008. 6. 7
☞ 맥도날드도 30개월 '미만' 살코기? "이명박은 뭘 한 거야!"
뉴라이트전국연합 "미국도 30개월 미만만 사용한다" 사과
☞ "촛불 대장정, 변화는 이제 시작이다"
[길에서 책읽기] <녹색평론선집2>
△ 2008. 6. 9
☞ 동네 곱창집 노부부의 눈물
[송기호 칼럼] 경제 망치는 이명박 정부
"…광우병 본국의 쇠고기를 포함해서, 대부분의 광우병 발생국가로부터, 30개월 이상의 늙은 쇠고기가, 그것도 뇌와 척수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도 30개월 미만이라는 이유로 마구 수입되는 현상은 세계의 주요 쇠고기 수입국에서는 한국이 처음 경험할 것이다.
한국에게 국제수역사무국의 교리를 심어준 미국에서조차 이런 일을 생기지 않는다. 미국은 현재 광우병을 이유로 일체의 유럽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을 뿐 아니라, 아예 법령에 위 4개 나라를 포함해 30여 나라를 못 박아, 광우병 원인 쇠고기 수입 금지 대상국으로 지정하고 있다(9CFR94.18).
…지금 촛불은 단지 청와대로 가는 행진 이상의 것이다. 이명박 대통령은 마침내 철강과 자동차 등을 이유로 미국과 쇠고기 재협상을 하지 않고 민간자율규제로 가겠다고 발언함으로써, 촛불의 뜻을 더 밝게 했다.
통상법을 하는 사람으로 볼 때, 쇠고기 광우병 검역 기준 재협상과 철강·자동차는 서로 아무런 관계가 없다. 미국과의 합의에 명백히 국민 의견 수렴 과정(public comment)을 거치며, 한국의 농림수산식품부 장관이 고시하지 않으면 합의의 효력이 없다고 되어 있다. 그러므로 지금의 상황은 한국과 미국 사이의 합의가 완결되지 않은 상태이다. 따라서 이 합의 과정 재개를 한국이 요구한다고 해서, 이것이 무슨 통상보복의 법적 근거가 될 리 없다.
그럼에도 이명박 대통령이 자동차와 철강을 이유로 재협상을 거부함으로써, 이제 촛불은 더 이상 쇠고기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었다. 철강과 자동차는 대기업 중심의 수출 주도형 경제를 상징한다. 이들 분야에서 이익을 보는 계층은 광우병 검역 기준 신뢰성 상실로 인하여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계층과 동일하지 않다.
촛불은 이제 우리의 국민경제가 누구를 위한 것이어야 하는가를 묻는다. 농업-식품산업-외식산업의 내수를 희생시켜서라도 자동차와 철강 수출에 누를 끼치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그런 낡은 국민경제를 촛불은 거부한다. 만일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이 이런 것이라면 촛불은 이를 거부할 것이다.
촛불은 개방화된 국민경제에서, 국민대중의 안전과 행복을 보장할 수 있는 길을 찾아 밝히려 하는 기원이다. 나는 촛불이 그러한 국민경제의 길을 찾아 낼 것으로 믿는다."
☞ '뿔난 민심'…MB 지지율 17%
"당장 쇠고기 전면 재협상 추진해야" 52.2%
☞ "이 대통령은 부시에게 전화 한 번 더해라"
[박상표 칼럼]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그냥 먹으라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은 광우병을 일으키는 것으로 추정되는 변형 프리온 단백질이 들어있는 아주 위험한 부위를 말한다.
일본은 나이에 상관없이 모든 소에서 머리(눈, 삼차신경절 포함), 척수, 등뼈, 편도, 회장원외부(소장 끝 부분), 등배신경절(배근신경절)을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다.
유럽연합(EU)은 모든 연령에서 편도, 십이지장에서부터 직장까지 내장부위 전체 및 장간막과 12개월 이상의 소에서 머리뼈(하악 제외, 뇌, 안구 포함), 척수, 등배신경절과 30개월 이상에서 등뼈를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제거 및 소각을 의무화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는 미국산 쇠고기 수입 위생 조건에서 일본이나 유럽에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로 지정해 식품은 물론 사료의 원료로도 사용하지 못하도록 금지한 부위를 먹을 수 있도록 허용해줬다. 특정 위험 물질에서 제외된 부위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회장원외부를 제외한 내장 부위 전체, 30개월 미만의 머리뼈, 뇌, 척수, 등뼈, 등배신경절 등이 있다.
…다시 말해 미국 정부는 광우병 위험성이 높은 소의 75% 이상에 대해 광우병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광우병 발생을 축소·은폐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는 말이다.
따라서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대통령이 20분간 전화 통화를 했다는 사실만으로 쇠고기 재협상 요구를 어물쩍 뭉개고 지나가는 것은 더 큰 광우병 재앙을 불러일으킬 뿐이다. 이명박 정부가 진정으로 우리 국민들을 광우병 실험용 마루타로 만들 작정이 아니라면 반드시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 규정을 바꾸어야 마땅하다.
우리 아이들에게 결코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이 뒤범벅이 된 햄버거, 피자, 소시지를 먹여서는 안 된다. 우리 국민들은 광우병 특정위험물질의 수입을 금지하라고 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은 다시 부시 대통령에게 전화해서 모든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의 수입을 금지해달라고 요청하라. 그리고 그 내용을 수입 위생 조건에 확실히 담을 수 있도록 재협상을 공개적으로 요청하라."
☞ 당·정·청, 미국에 '쇠고기 특사단' 파견
청와대에선 김병국 수석 출국
☞ "민주주의, 어떻게 된 거야"
[정희준의 어퍼컷] 국민 확실하게 '처'먹이는 대통령
"…2MB 정권의 끝이 어떨지는 알 수 없지만 이 대통령은 지금 기록 경신 중에 있다. 1960년 4·19혁명은 12년 자유당독재에 항거한 결과였다. 1987년 6월 항쟁은 7년 군부독재에 대한 저항이었고 결국 독재정권의 항복선언인 6·29선언을 이끌어 냈다. 그 해 1월 14일 박종철이 사망하고 닷새 후 이것이 물고문 때문이었다는 것이 폭로된 후에도 5개월 지나 마침내 분노가 폭발했다. 1980년 광주에서의 5·18민주화운동도 전두환이 12·12로 권력을 장악한 지 5개월 만에 저항이 표출된 사건이었다.
그런데 2MB정권은 국민의 압도적 지지 속에 출범한 지 석달도 안 돼 국민들로 하여금 촛불을 들게 했고 취임 100일째 정권퇴진의 여론에 처해 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우리의 대통령은 경찰 바리케이트 뒤에 꼭꼭 숨어 있다. 국민을 패고 까고 찍는 경찰 뒤에 숨어 있다. 우리 편이 아니었다.
…이쯤 되면 이명박 대통령은 전두환과 이승만의 나쁜 점은 다 가졌다고 보면 된다. 도무지 이야길 해도 못 알아 듣고 경찰 뒤에 숨어 귀를 닫아 버렸다는 것 외에도 이명박의 나쁜 점은 결국 학생들을 나서게 만들었다는 점이다. 사실 4·19는 경찰 최루탄을 맞고 사망한 김주열이 상징하듯 대구와 마산 등지의 고등학생이 나서서 이루어낸 혁명이었다. 6월 항쟁은 대학생들이 피흘리며 얻어낸 승리였다.
그런데 이 대통령은 고등학생은 물론 중학생들까지 나서게 만들었다. 4·19보다 한 술 더 뜬다. 중고등학생들이 나서니 이제는 우리가 포기(?)했던 대학생이 다시 합류하기 시작했다. 정치문제와 사회적 이슈에 등을 돌려 버리고 취직에만 매달리던, 그런데 그러다가도 원더걸스 앞에서 자빠져 버릴만큼 망가져(?) 버린 대학생들까지 또 나서게 만든 것이다.
제일 나쁜 점은 이 땅의 젊은이들끼리 싸우고 피흘리게 만든 점이다. 학교를 졸업하고, 아니면 학교를 다니다가 전경이 된 이들, 전경으로 복무하다 제대하고 촛불을 든 이들, 이들을 동생, 자식으로 둔 이들, 그런 이들이 얽혀 서로 밀어 붙이고 싸우고 때리고 맞고 있다. 뒤로 밀리면 끝장이라며 눈을 부라리는 고참과 지휘관을 등 뒤에 두고, 바로 앞의 수천, 수만 군중을 맞이해야 하는 스무살 전투경찰의 심정은 어떠할까.…"
☞ 재협상 요구해도 무역보복 못한다
[칼럼] 이명박정부 "재협상 불가론"의 허구
"정부나 일부 신문들이 주로 얘기하는 게 "통상마찰 우려"다. 일부 국민들은 고개를 끄떡일지 모르겠다. 그런데, 따져보자. 세계화시대, 총성 없는 무역전장에서 아무런 마찰 없이 '착하게' 살겠다는 것인가? 마찰이 두려워 고분고분 상대방 요구대로 다 내주며 어떻게 국익을 지키겠다는 것인가? 국가간의 냉혹한 무역전쟁으로 크고 작은 통상마찰이 숱하게 빚어지는 게 현실이다. 때문에, 이를 규율하고 제도적으로 처리하는 분쟁해결절차와 국제기구가 만들어져 있다.
…정부가 잘못된 협상을 하고, 국민들이 이에 항거해 바로잡으려 할 때 세계인들은 어떻게 볼까. "그 나라 국민들 참 대단하구나, 함부로 대할 나라가 아니구나" 할 것이다.
당당하게 무효화-재협상을 요구할 때 떨어지는 것은 국가 신인도가 아니다. 단지 대통령 및 일부 정부 당국자들의 체면과 위신이 손상될 뿐이다. 그야 스스로 자초한 일이니 감수해야 할 것이다.…"
☞ "경찰은 도망치는 아이 뒤통수를 내리찍었다"
[인터뷰] 8일 경찰에 맞아 쓰러진 최모 군 어머니
☞ '군홧발' 피해 여대생 "진짜 가해자는 따로 있다"
"전경 처벌 반대" 심경 밝혀…국악인 202명도 '시국 선언'
☞ "운하실장 류우익, 사탄무리 추부길, 스크류박 박석순… "
국민행동 "세발자전거 타고 가는 운하5적"
△ 2008. 6. 10
☞ 덤프·레미콘 파업에 앞서 13일 화물연대 총파업
90.8% 찬성…"총파업은 이미 시작됐다"
☞ 국제조약법상 쇠고기 합의는 무효다
[강영진 칼럼] 한국은 무효 선언, 미국이 재협상 요청해야
" "성급하게 이뤄진 협상은 재협상을 부르는 법이다.(A negotiation done in haste invites renegotiation later on.)"
협상에 임하는 이들을 위한 경구다. 한미 쇠고기협상의 과거와 미래를 함축적으로 보여주는 말이기도 하다.
기존 협상에 잘못이 있다면 재협상을 통해 바로잡는 것은 당연하고 필수적인 수순이다. 국가간 협정의 경우도 여러 이유로 무효화되거나 재협상하는 예가 비일비재하다. 재협상 문제를 연구해온 제스월드 샐라큐스(미 Tufts대 교수)에 의하면, 국가간 동맹협정 중 33 ~ 70%가 파기됐다고 한다.
…비엔나협약은 이미 체결된 조약을 무효화(invalidation) 혹은 종료(termination)시킬 수 있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적시하고 있다. 이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해도 그 조약을 무효화할 수 있다. 검토 결과, 이번 합의는 최소한 다음 세가지 점에 해당돼 무효화-파기 요건이 충분한 것으로 나타났다.…"
☞ 새벽부터 광화문 초긴장…대형 컨테이너 등장
"소통한다면서 웬 만리장성"…경찰, 최고 단계인 '갑호비상령' 발령
☞ "컨테이너가 10만은 더 불렀다"
이명박 정부와 어청수 청장의 끝없는 자충수
☞ [6.10 촛불항쟁] 비폭력 속 평화로운 촛불의 축제 현장
☞ 어청수 감독의 '컨테이너 서울 상륙 작전'
△ 2008. 6. 11
☞ "한국인은 지금 통상법을 새로 쓰고 있다"
[송기호 칼럼] 국민이 원하면 재협상 가능해
"본질은 농림부 장관 고시를 바꾸는 것이다. 국민의 요구는 광우병 위험에 국민을 노출시키는 독소 고시 조항을 고치라는 것이다. 그러나 정부는 이를 한사코 거부하고 있다. 미국과 합의한 대로 고시하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국민 여론 때문에 과학에 근거한 고시에 손을 댈 수 없다고 주장한다. 공중의 의견이 부정적이라는 이유로, 과학의 영역인 고시 내용을 고치자고 미국에 말할 수 없다는 것이다.
과연 정말 그럴까? 국제 검역법에서 공중 의견은 과학의 꽁무니를 따라 다녀야 하는 것일까?
곧장 국제법 영역에 들어가기 전에, 한국과 미국의 쇠고기 광우병 검역 합의를 먼저 보자. 두 나라는 지난 4월 18일 광우병 검역 조건에 합의하면서 합의문 요록이라는 것을 만들었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여론 수렴 조항이 들어 있다.
한국은 2008년 4월 22일까지는, 농림부가 수입 위생 조건에 대한 국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하여 이를 공시할 것이라고 하였다. (Korea stated that no later than April 22, 2008, the Ministry for Food, Agriculture, Forestry and Fisheries will publish for public comment the import heath requirements…) |
이처럼 한미 간의 합의 자체에 이미 여론 수렴 단계가 예정되어 있다. 어떤 이는 여기서의 국민의 의견이란 과학적인 의견이어야만 하므로, 단순한 국민 의견 일반을 반영하기 위한 재협상은 불가능하다고 말한다.
그러나 공중에게 언제나 과학 전문가이어야 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부당하다. 공중은 그 사회 안에서 살아가고 생활하고 그리고 죽는 존재인 것만으로 충분히 공중으로서 위생 검역 기준의 결정에 참여할("take part in") 국제법적 권한이 있다. (유엔 시민적 정치적 기본권에 관한 협약 25조)
그리고 위 합의문에서의 공중 의견 제출(public comment)을 전문가 의견(expert opinion)으로 좁혀서 해석해야 할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러므로 여론을 이유로 재협상하는 것은 애초의 한미 간 합의에 의해서도 가능하다. 대다수의 국민들이 위험을 제기한 이상, 그 핵심적 내용을 반영하는 새로운 검역 기준을 만들기 위한 재협상은 가능하다.
그리고 이는 국제법적으로도 가능하다. 정부가 그토록 신봉하는 국제수역사무국(OIE)의 규정도 광우병과 같은 위험의 평가 첫 단계에서부터, 그 공정성을 담보하기 위한 투명성과 공중과의 커뮤니케이션을 규정하고 있다(육상동물건강규약 1.3.2조).
세계무역기구(WTO)의 위생검역협정(SPS)을 보면, 각 나라가 자주적으로 정할 수 있는 적정 수준(appropriate level)의 검역 기준에 대해 이를 수용 가능한(acceptable) 위험 수준으로 통칭된다고 주석을 달아 놓았다.부속서 1 정의조항). 이 정의는 검역 기준의 설정에 공중이 참여함을 전제하고 있다. 사회가 어떤 위험 수준이 수용가능한지를 결정함에 있어 그 위험에 직접 노출되는 공중의 의견을 배제할 수는 없다.
1998년의 세계무역기구 판례가 말하는 대로, 검역 기준이 대응해야 할 위험이란 공중이 살아가고 노동하고 그리고 죽는 현실 세계에서,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잠재성을 의미한다(유럽연합-호르몬 사건 항소심 판례 181항).
더욱이 위 위생검역협정(SPS)도 검역 기준의 설정에서 오로지 과학만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 협정은 적정 수준의 검역 기준을 정할 때, 문제의 위험 유입으로 인한 생산량과 판매량 손실 등 경제적 요소(economic factors)도 함께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5.3조).
이를 한국에 적용한다면, 한국 소비자들이 이토록 광범위하고도 지속적으로 보여주는 미국산 쇠고기 검역 기준에 대한 강한 우려를 고려할 때, 만일 이대로 미국산 쇠고기가 수입될 경우 소비자들은 아예 쇠고기 구입 자체를 크게 줄이려 할 것이다. 지금 일부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는 한우 뼈 사재기가 보기이다. 결국 한국 쇠고기 산업의 생산량과 판매량 손실은 예상보다 더 심각할 것이다. 한국 정부는 당연히 이를 고려하여 다시 검역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재협상을 요구할 수 있다.
또 협정은 검역 기준의 설정에서 건강상 위험의 예외적 특성을 포함한 모든 관련 요소(all relevant factors including exceptional character of human health risk)를 고려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5.5조). 한국은 한국인의 독특한 식습관과 유전자를 고려한 검역 기준을 설정할 수 있다.
강조하지만, 한국 정부가 마치 광우병 검역 기준 설정이 오로지 과학의 영역에서만 존재하는 것이며 일반 공중은 입을 다문 채 그 꽁무니를 따라 다녀야 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국제법적으로도 정당하지 않다. 심지어 이러한 체제는 정당하지도 효율적이지도 않다.
이 점에서 뉴질랜드 오클랜드 법대의 포스터(Foster) 교수가 <국제경제법저널> 최근호에 기고한 '여론과 WTO 위생 검역 협정'이라는 논문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교수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내 논문의 핵심 주장은 과학적 불확실성이라는 맥락에서, 세계무역기구 회원국은 자국민이 단지 문제의 위험을 무릅쓰기를 원하지 않는다는 것에 근거해서 검역 조치를 펼 수 있어야한다는 것이다. (The central argument in the article is that, in a context of scientific uncertainty, a WTO Member should be able to defend sanitary or phyto-sanitary measures on the basis that its population simply does not want to run a given risk.) <국제경제법저널> 11(2), 432쪽 |
포스터 교수가 제기하는 접근법은 과학의 역할을 부인하거나 세계무역기구 체제를 종식시키려는 것은 아니다. 그의 관심은 검역 기준 설정에서, 과학과 여론의 최선의 결합에 있다. 그는 국민 절대 다수가 수용하지 않으려는 위험에 대해선 이를 진정한 공포(genuine fear)라고 평가한다. 그리고 이에 근거한 검역 조치는 위장된 보호주의가 아니라고 본다. 그는 세계무역기구 체제의 정당성과 효율성을 위해서라도 공중의 의견을 검역 기준 설정에서 더 적극적으로 수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한다.
국제통상법은 결코 허공에 혼자 존재하지 않는다. 인권과 환경을 위한 여러 국제법의 맥락과 서로 조화롭게 파악되어야 한다. 개방경제를 통해서 새로운 위험이 인간 건강을 위협하는 지금이야말로 공중의 여론과 참여를 어떻게 보다 적극적으로 수렴하여 더 안전하고 의미있는 통상 규범을 정립할 것인지 고민할 때이다.
이 점에서 한국 정부는 한국민의 여론에 근거해서 쇠고기 재협상을 해야 하며, 이는 국제통상규범을 선진화하는 큰 의미가 있다. 지금 한국인들은 지금 통상법의 새 역사를 쓰고 있다."
☞ "부시가 MB의 전화를 받아준 진짜 이유는?"
[우석균 칼럼] 이명박의 또 다른 '대국민 사기극'
"이명박 정부가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만 해결하면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처럼 또 한번 사기를 치고 있다. 계속되는 사기극에 국민은 이미 지쳤다. 재협상을 하지 않은 한 실질적으로 변화하는 것은 없다는 것도 이미 알려질 대로 알려졌다. 그런데도 이명박 정부는 마치 30개월 이상 쇠고기만 문제가 있는 듯이 말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것은 광우병 특정 위험 물질(SRM)과 내장 부위의 수입 금지다. 30개월 이상 쇠고기가 설령 수입이 금지된다 하더라도 정작 중요한 것은 바로 이것이다. 미국이 바로 이 SRM과 내장의 수출에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이다.
지금 이명박 정부가 낸 안은 최악의 패이다. 부시가 자율 규제를 하겠다고 말한 것도 다 이유가 있어서다. 생색은 낼대로 다 내고 미국은 팔 것은 다 팔 수 있어서다. 지금의 수입 전면 개방이 부시 정부와 미국 거대 축산기업에 만루 홈런으로 받아들여진다면 30개월 미만의 전면 개방은 3점 홈런이다.
…유럽에서는 SRM으로 규정된 소장도 들어있고 편도가 붙어있어 프랑스에서는 아예 사용 금지된 혀도 들어있다. 등배신경절 때문에 문제가 되고 있는 갈비도 들어있고 갈비뼈 사이살도 들어있다. 그러나 그게 무슨 문제가 있겠는가? 어차피 다른 나라 사람이 먹을 것이고 이를 수출하여 소 한 마리당 100달러나 더 벌 수 있는데!
게다가 미국에서는 아예 30개월 월령표시제가 없다. 도축장 승인권이나 취소권한이 없는 한국 정부가 별도의 수출증명프로그램(EV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못하게 된 한국 정부가 30개월 미만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것은 죽었다 깨나도 못하는 일이다.
따라서 미국 정부가 30개월 민간 자 율규제를 받아들이고 내장을 모두 수출하는 이명박 정부의 새 조건을 받아들인다 해도 미국 축산업자들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은 30개월 미만 월령 증명 '딱지'를 만들어서 여기 저기 붙이는 것 외에는 없다. 한국에서 이것이 30개월 이상인지 아닌지를 증명할 방법은 전혀 없으므로. 게다가 그 딱지도 한국 수입업자들이 붙여줄 가능성이 크다.
이명박 정부가 빼든 카드는 최악의 카드다. 미국 정부에는 재협상했다는 명분을 주고 미국 축산업이 손해 보는 것은 하나도 없다. 이렇게 해서 한국 국민이 얻는 것은 가장 위험한 SRM과 위험부위 내장이다. 이런 정부를 두고 정부라 불러야 한다니."
- 시기 별 광우병 관련 기사 모음 2003. 12~2004. 10 ☞ 미국에서 광우병 소 발견 -미국, 한국·일본 쇠고기 시장 개방 압력 2004. 11~2006. 1 ☞ "한국 정부, 부시의 고민을 떠앉다" - 미국의 쇠고기 개방 압력, 한국은 적극 화답 2006. 1~2006. 11 ☞ 한국 정부 "쇠고기 빗장 풀겠다. 미국과 FTA 맺자" -쇠고기 미리 내주고 시작한 협상 2006. 11~2007. 6 ☞ "쇠고기 속 뼛조각, '광우병 동맹'을 당황하게 하다" -한미FTA '딜 브레이커'로 떠오른 광우병 쇠고기 2007. 6~2007. 12 ☞ 2007. 6. 30.…한미 대표, 한미 FTA 협정문에 서명 - "동북아 금융 허브 국가?" vs "국제 광우병 허브 국가?" 2008. 1~2008. 4 ☞ 이명박 당선…FTA, 쇠고기에 무방비 정권 출범 -물 만난 미국, 설설 기는 한국 2008. 4. 18~2008. 4. 28 ☞ 미국산 쇠고기 무차별 수입 재개 -검역주권 전면 포기…축산농가는 절망 2008. 4. 29~2008. 5. 3 ☞ 촛불, 타오르다 -촛불소녀들이 거리에 나섰다 2008. 5. 4~2008. 5. 19 ☞ 영문 해석도 못하는 정부, 속속 드러나는 진실 - "협상 시작 전에 이미 미국 측 요구 수용했다" 2008. 5. 20~2008. 5. 21 ☞ "거짓말, 또 거짓말" -"'추가 협의'는 없었다" 2008. 5. 22~2008. 5.29 ☞ 해답은 '전면 재협상'이다" -"'광우병 고시'는 무효다" 2008. 5. 30~2008. 6. 11 ☞ "100만 촛불, 진실을 외치다" -'꼼수'로 대응한 정부…"'촛불 대장정'은 끝나지 않았다" ☞ "'광우병 동맹'을 고발한다" 기사 모음 전체 보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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