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연 법제처장이 최근 "쇠고기 장관고시는 헌법적 문제가 있다"며 자신이 재야에 있다면 헌법소원을 제기할 것이라고 말해 논란이 됐다. 현직 법제처장이 장관고시의 위헌 여부를 문제 삼은 것은 매우 이례적인 일이기 때문이다.
또 민주화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은 지난 5일 약 10만 명의 청구인을 모아 '광우병 쇠고기의 수입을 전면 허용하기로 한 농림부 장관의 고시에 대한 헌법소원 및 효력정지가처분 소송'을 냈다. 그리고 진보신당과 통합민주당ㆍ자유선진당ㆍ민주노동당이 지난달 30일 비슷한 내용의 헌법소원을 각각 제기했다.
이런 상황에서, 실제로 헌법학자들에게 문의한 결과,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 장관고시'는 위헌"이라고 판단한 경우가 그렇지 않은 경우보다 더 많았다는 보도가 10일 나왔다.
<국민일보>가 한국법학교수회 소속 헌법학자 10명을 전화로 인터뷰한 결과에 따르면,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장관 고시가 위헌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7명, 합헌이라고 판단한 사람은 3명이었다.
그리고 형식과 내용 모두에서 위헌 소지가 있다고 보는 학자가 4명, 고시에 위임한 형식이 위헌 소지가 있다는 학자가 3명이었다. 반면 합헌이라고 판단한 학자들은 조약 자체가 국내법적 효력이 있다는 점을 이유로 꼽았다.
형식상 위헌 소지가 있다고 판단한 학자들은 "국민의 건강과 국가의 재정적 부담이 큰 사안을 장관고시에 위임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헌법 제60조 1항에 따르면,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해 국회가 동의권을 갖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현 정부가 이를 교묘히 피해갔다는 설명이다.
이 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위헌 의견을 낸 헌법학자는 성낙인(서울대), 신평(경북대), 이종수(연세대), 이준일(고려대), 이헌환(아주대), 정연주(성신여대), 정태호(경희대) 등이며, 합헌 의견을 낸 교수는 권형준(한양대), 임종훈(홍익대), 황도수(건국대)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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