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전현직 임원 33명이 조직적으로 거짓 증언을 하거나, 주요 증인을 도피시키는 등의 방식으로 삼성 비자금 의혹에 대한 수사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형사 고발 당했다.
경제개혁연대는 13일 성영목 신라호텔 사장, 윤형모 삼성화재 부사장, 신동익 삼성카드 전 상무 등 삼성 전·현직 임원 33명을 이런 혐의로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검팀에 고발했다.
경제개혁연대는 이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이들 임원들이 "자신의 명의로 개설된 차명계좌에 담긴 돈이 자신의 소유라고 주장하는 등 거짓 증언을 일삼아 특검의 수사를 방해했다"고 밝혔다. 현재까지 진행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차명계좌에 담긴 돈은 계좌 명의자의 것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이날 고발된 임원들이 일부러 거짓 증언을 했다는 게 경제개혁연대 측의 판단이다.
이런 혐의가 인정되면, '삼성비자금 의혹 관련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삼성특검법) 위반에 해당한다.
이어 경제개혁연대는 고발장에서 "삼성 전·현직 임직원들이 비자금과 관련해 벌금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한 자들을 도피하게 한 점"을 들어, 범인도피 혐의가 있다고 밝혔다.
또 경제개혁연대는 "차명금융자산에 대한 증여세부과를 면하게 함으로써 사기 또는 부정한 행위로써 조세를 포탈했다"는 점에서 피고발인들에게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가법) 위반에 해당하는 혐의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특검의 삼성화재 압수수색 당시,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로 이미 특검에 입건된 김승언 삼성화재 전무 등 2명은 이번 고발대상에서 제외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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