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화재가 삼성 비리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조준웅 특별검사팀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증거를 없앴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런 의혹이 사실일 경우, 삼성 관계자들이 받게될 처벌에 대해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증거 인멸죄의 형량이 삼성 비리에 따른 형량보다 현저하게 낮아 삼성의 조직적인 증거 인멸을 막기 힘들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삼성화재 22층에 공사 흔적…문서 찌꺼기 가득한 파쇄기
지난 25일 삼성화재 본사를 압수수색한 특검 관계자에 따르면, 비자금을 관리하는 비밀금고가 있다고 알려진 22층에는 급히 공사를 한 흔적이 있었다. 금고가 있던 자리에 새로 벽을 세웠다는 것.
또 문서 파쇄기 안에는 문서 찌꺼기가 가득했고, 단서가 될 만한 문서는 대부분 치워져 있었다. 현장에 있던 삼성화재 경리 담당 이 모 부장 역시 메모지를 파기했다는 의혹을 받았지만, 당사자는 이를 부인했다.
이처럼 삼성 측이 비자금 및 불법 로비, 경영권 불법 승계 관련 의혹에 관한 증거 자료를 인멸하려 했다는 정황은 이미 여러 차례 드러났었다. 특검이 압수수색을 위해 도착하면, 현장은 이미 깨끗한 상태이기 일쑤였다는 것.
만만한 증거인멸죄…"차라리 700만 원 벌금 내고 말지…"
지난해 김용철 변호사의 증언에 따르면, 삼성 고위 임원들 사이에서는 법적으로 문제가 될 만한 문건을 폐기하는 게 일종의 무용담처럼 통한다.
법률 전문가들에 따르면, 회사의 지시에 따라 비리 관련 증거를 인멸, 은닉, 위조, 변조하면 증거인멸죄가 적용돼 5년 이하의 징역이나 700만 원 이하의 벌금 형을 받게 된다.
이런 처벌 위험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불법 행위에 가담한 이들이 공공연히 증거를 은폐하는 것은 증거인멸죄의 형량이 비자금 조성 등에 따른 배임, 횡령 등보다 낮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도적인 증거 인멸 행위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삼성SDI와 손잡고 비자금 조성 의혹, 삼성물산 부사장 소환
한편 특검은 지난 27일 오후 삼성이 비자금을 관리하는 용도로 개설했다는 의혹이 제기된 차명계좌의 명의자 가운데 한 명인 정기철 삼성물산 건설부문 부사장을 참고인 자격으로 소환했다.
정 부사장은 삼성물산 런던지사 담당간부를 거쳐 이 회사 비서실과 경영지원실에서 간부와 임원으로 일했으며 현재 경영기획실장(부사장)을 맡고 있다.
이에 앞서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물산이 삼성 계열사의 해외구매 대행과 그룹 내 모든 공사를 도맡아 하기 때문에 비자금을 조성하기가 다른 계열사보다 쉬우며, 삼성물산 런던ㆍ타이베이ㆍ뉴욕 지사는 삼성SDI와 손잡고 2천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곳이라고 지목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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