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세대 치의학과 편입학을 조건으로 부인이 학부모와 2억 원 가량의 돈을 주고 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정창영 연세대 총장이 30일 사퇴했다.
연세대학교 법인(이사장 방우영)은 이날 "정 총장이 도의적인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고, 이사회는 총장의 뜻을 받아들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법인 이사회는 이사 11명 중 9명이 참석한 가운데 이날 오후 정 총장의 거취 문제에 대해 논의를 벌인 끝에 이런 결론을 내렸다.
정 총장 부인이 부정 편입학에 연루됐다는 의혹은 지난 29일 "정 총장의 부인 최윤희 씨가 지난해 11월 딸이 연세대 치의학과 입학하기를 원하는 김 모 씨로부터 2억원을 받았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불거졌다.
보도가 나온 직후, 정 총장은 보도 내용을 부인했다. 그러나 김씨의 딸이 필기시험에 불합격하자 이 돈을 다시 돌려받기를 원했고 정 총장의 부인은 지난 1월 비서를 통해 2차례에 걸쳐 돈을 돌려 줬다는 사실이 드러나면서 의혹은 더욱 커졌다.
이런 의혹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은 사건을 형사 5부에 배당, 수사에 착수한 상태다.
검찰은 이번 사건이 단순한 개인 간 돈 거래와는 다르다고 판단하고 있다. 정 총장의 부인이 흔적이 남지 않도록 직접 만나 돈을 주고 받은 점, 2억원을 5개의 통장에 나눠 달라고 요구한 점, 돈을 돌려줄 때 비서를 시켜 2차례로 나눠 입금한 점 등이 이유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