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목당 수강료가 한달 137만 원인 입시학원, 한달 427만 원인 어학학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참여연대가 10일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은 올해 한달에 137만8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교육당국이 정한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200원)의 13배에 달했다. 그리고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한달에 무려 427만5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 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이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기준 수강료의 8~10배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여럿 있었다.
폭리 취하는 학원 밀집한 서울 강남이 단속은 가장 적어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난 5년 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준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의 학원 가운데 15.0%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남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원 가운데 기준보다 수강료를 많이 받는 곳의 비율은 37.6%(서울시 평균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의 지도점검 비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사교육비의 40%가 학원 수강료…"부당 폭리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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