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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수강료 427만원짜리 학원, 아시나요?

참여연대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 발표

과목당 수강료가 한달 137만 원인 입시학원, 한달 427만 원인 어학학원.

모두 서울 강남구에 실제로 존재하는 곳이다. 참여연대가 10일 발표한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에 따르면 강남구의 한 입시학원은 올해 한달에 137만8505원의 수강료를 받아 교육당국이 정한 이 지역 기준 수강료(10만7200원)의 13배에 달했다. 그리고 강남구의 한 어학학원은 지난해 한달에 무려 427만5275원의 수강료를 걷어 기준액(45만620원)보다 380여만 원이나 더 많이 받았다.

이는 특이한 사례가 아니다. 이날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관악구, 양천구, 영등포구 등에서도 기준 수강료의 8~10배의 수강료를 받는 학원이 여럿 있었다.

폭리 취하는 학원 밀집한 서울 강남이 단속은 가장 적어

이날 발표된 보고서는 참여연대가 최근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서울시내 11개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지난 5년 간 수강료 초과 징수 실태와 단속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넘겨받아 정리한 것이다.

그런데 이처럼 기준 요금의 10배에 달하는 수강료를 받는 등 폭리를 취하고 있는 학원들에 대한 단속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날 보고서에 따르면 서울 시내 5911개 입시학원 중 올해 지역교육청으로부터 점검을 받은 곳은 전체 25.8%인 1525곳에 불과했다.

특히 고액 수강료 문제가 가장 심각한 강남교육청은 관할 지역 내의 학원 가운데 15.0%밖에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다. 그런데 강남교육청 관할 구역 안에 있는 학원 가운데 기준보다 수강료를 많이 받는 곳의 비율은 37.6%(서울시 평균 18.2%)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가장 집중적인 단속이 필요한 지역의 지도점검 비율이 가장 낮은 셈이다.

사교육비의 40%가 학원 수강료…"부당 폭리에 대한 처분이 너무 가볍다"

참여연대는 "사교육비 부담은 전체 사교육비 지출의 40%를 차지하는 입시학원의 비싼 수강료 문제가 크다"며 "상당수의 학원이 수강료 초과 징수로 적발이 되더라도 그에 대한 행정처분이 시정명령이나 경고 등에 치우쳐져 근절이 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참여연대는 △ 수강료의 상한선 지정 △ 수강료 초과징수에 대한 학부모, 학생의 반환청구권 보장 △ 수강료 위반에 대한 신고포상제 실시 등의 내용이 담긴 '학원의 설립ㆍ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개정을 위한 입법청원을 추진하고 있다.

'사교육비 가계부담 실태 보고서'를 보시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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