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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사학법 6월국회 처리' 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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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우리, '사학법 6월국회 처리' 합의

1년반 진통 끝 출구…민노 "결사저지"

한나라당이 29일 사립학교법 재개정과 관련해 열린우리당의 개정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에 따라 1년 6개월을 끌어 온 사학법 재개정 문제가 6월 국회에서 해소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나라 "열린우리당 입장 수용"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 문제를 이번 6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난 4월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간 합의사항을 존중해 합의된 것은 합의된 대로, 미합의 사항은 열린우리당의 입장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처리할 의사가 있다"고 말했다.
  
  이는 그동안 의견차를 좁히지 못했던 개방형이사 추천위원회 구성 문제에 대해 열린우리당의 주장을 수용해 처리하겠다는 뜻이다. 이에 따라 개방형이사 추천위 구성비율은 '학교운영위원회(또는 대학평의원회) 6 : 이사회 추천 5'를 주장해 온 우리당 안이 양당 합의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김 대표는 특히 이를 당론으로 추인받기 위한 의원총회를 7월2일 소집키로 했으며 "내가 모든 책임을 지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혀 이변이 없는 한 사학법의 6월 국회 처리전망은 매우 높아졌다.
  
  한나라당 이주호 제5정조위원장, 열린우리당 김진표 정책위의장도 회동을 갖고 김 대표의 이같은 발언을 뒷받침했다.
  
  이주호 의원은 회동 뒤 "개방형이사 문제는 열린우리당 안을 한나라당이 그대로 수용하고 미합의된 부분 중 교원인사위원회나 대학평의회 자문기구화 문제는 교육위 논의에 맡겨 결정되는 대로 처리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은 즉각 환영 논평을 내고 "6월 국회 중 사학법 개정문제를 마무리해서 오랜 갈등을 해결하고 사학의 민주적 발전을 위한 동반 노력이 시작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사학법 처리에 양당이 합의함에 따라 이 문제와 사실상 연계돼 있는 로스쿨법도 출구를 찾았다. 이주호 의원은 "로스쿨법도 교육위 논의에 맡겨서 논의되는 대로 법안을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다만 "이 문제는 법조인 양성제도와 결부된 법학교육 학제 문제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한 법사위 논의와 세트로 결부돼 있다"며 "법사위에서 논의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요청하면 그에 맞게 다소간 늦춰질 수 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로스쿨법은 6월 국회에서 교육위 통과 전망은 낙관적이나 법사위와 본회의를 일사천리로 통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민노 "모든 수단 동원해 법안 저지"
  
  그러나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개정안에도 반대해 온 민주노동당은 강하게 반발했다. 이영순 공보부대표는 "부패사학과 한나라당, 열린우리당의 반개혁, 반교육 대연정이 이뤄졌다"며 "열린우리당의 최종 수정안은 실질적으로 개방형 이사제의 도입 취지를 무력화시키는 안"이라고 비난했다.
  
  이 의원은 "개방형이사 추천위원 중 2분의 1을 대학평의회 혹은 학교운영위에서 추천한다고 해도 실질적으로는 학교 구성원의 의사가 반영된 개방형 이사 선임은 불가능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또한 "열린우리당 개정안에는 담겨있는 친인척 교장 허용 문제는 족벌 사학을 허용하고, 이사장의 타교 교장과 이사장 허용은 문어발 사학을 허용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민노당은 "사학법 사수를 위해 상임위에서부터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 법안저지에 나서겠다"고 밝혀 교육위와 본회의 처리 과정에 진통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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