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는 한국에서 막대한 투자수익을 거둬들였음에도 세금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벨기에를 거친 투자, 한국이 세금 못 물려"…조세조약 개정은 지지부진
론스타는 26일 "우리들의 투자는 벨기에 법인을 통해 이루어졌으며 한국과 벨기에의 조세조약에 근거해 세금을 낼 이유가 없다"고 밝혔다.
조세조약이란 국경을 넘나드는 투자에 대해 투자국과 투자 유치국이 이중으로 과세하는 것을 막기 위해 사안별로 어느 나라가 과세권을 갖는지를 정한 국가간 조약이다. 이중과세방지협정이라고도 불린다.
한국과 벨기에가 맺은 조세조약에 따르면 주식 매매에 대해서는 한국 정부가 과세권을 행사할 수 없다. 이런 규정을 이용할 목적으로 론스타는 벨기에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서류상 회사)들을 통해 국내 기업을 인수한 뒤 되파는 방식을 썼다. 2004년 한미은행을 매각하여 수조 원대의 차익을 챙긴 칼라일펀드 등도 비슷한 방식으로 세금을 안 낼 수 있었다.
이런 전례가 생기자 재정경제부는 지난 2005년 6월 '조세조약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한 대응 추진 계획'을 발표하며 미국, 벨기에 등과 맺은 조세 조약을 개정 작업에 나섰다.
그러나 조세조약 개정 협약은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등 중동 일부 국가들과만 타결됐을 뿐, 현재 지지부진한 상태다.
이번에 론스타가 조세 회피를 위한 투자 경유지로 활용한 벨기에의 경우, 정부는 올해 초 "3월에 조세 조약 개정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밝혔으나 오는 7~8월로 협상 개시일이 연기됐다.
론스타, 한국 내 자산 연이어 매각
한편 론스타는 지난 22일 외환은행 지분 13.6%와 극동건설, 스타리스 등 한국 내 주요 투자자산을 잇따라 매각했다.
2003년 10월에 사들인 외환은행의 경우 지난 2월 초에 받아간 배당금과 이번 매각대금을 합해 총 1조5469억 원, 투자원금(2조1548억 원)의 71.8%를 회수하고서도 현재 51.02%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의 지위를 유지하고 있다.
같은 해 5월에 인수한 극동건설에서는 이번 매각대금(6600억 원)과 유상감자, 배당 등을 통한 회수금액이 8800억 원으로 투자원금(1700억 원)의 5배에 달하게 됐다.
2002년 12월에 1500억 원을 투자해 사들인 스타리스는 3023억 원에 되팔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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