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만 조회해도 은행 대출 안 되는데…."
참여연대는 13일 낸 의견서에서 "전단, 휴대폰 문자 메시지, 지하철 광고, 텔레비전 광고 등을 통해 언제 어디서나 접할 수 있는" 대부업체 광고의 위험성이 제대로 알려지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이처럼 잘 알려지지 않은 위험 중 대표적인 경우가 "대부업체에 대출 가능 여부를 조회한 기록이 단 한 건만 있어도 은행에서는 대출이 안 된다"는 사실이다. 신용 등급이 높은 사람이 단지 호기심으로 조회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상호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도 대부업체 조회 기록이 3, 4건 이상이면 대출이 안 된다.
개인의 신용과 상환 능력을 꼼꼼히 확인하기보다 손쉬운 방법을 주로 택하는 금융기관의 관행 때문이지만, 광고를 보고 우연히 대부업체를 찾은 이들은 뜻하지 않은 피해를 입게 되는 셈이다.
또 "이런 광고 속 '무이자 40일', '30분 내 대출 가능' 등의 문구는 실제와 다르다"는 지적도 담겼다. 전형적인 허위 과장 광고라는 것.
참여연대는 "(이런 사실을 모른 채) 광고만 믿고 대부업을 이용한 350만~400만 명에 이르는 신용 소비자들이 고율의 이자부담과 가혹한 채권추심, 폭언과 폭력, 심지어 신체포기와 성매매를 강요당하는 지경에까지 이르렀다"며 지상파, 케이블 방송 등을 통한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적절한 규제가 필수적이라고 주장했다.
지상파 3사, 지난해 대부업체 광고 수익은 전년도의 140배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지난 7일 공개한 '지상파 3사 대부업 광고계약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상파 방송의 지난해 대부업체 광고액은 전년도보다 140배 늘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지상파 방송의 광고 계약 액수는 41억 3800여 만 원에 달한다. 2005년에는 2900만 원에 불과했다.
지난해 방송사에 막대한 수익을 안겨준 대부업체 광고에 대해 방송위원회가 어떤 입장을 취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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