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권에 들어설 예정인 행정중심복합도시(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를 어떻게 규정해야 할까?
정부가 행정도시 관련 입법을 추진하면서, 쟁점으로 떠오른 문제다. 행정도시 예정지역은 충청남도 연기군과 공주시 일부지역 73.14㎢로, 주변지역은 연기군과 공주시, 충청북도 청원군 일부 지역 224㎢로 각각 지정돼 있다.
행정도시 주변지역이 충남도와 충북도의 경계에 있어서 이들 두 도의 입장이 엇갈리고 있는 것.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은 별도의 법률로 정해야 한다.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 vs '정부 직할 광역단체'
충남도는 지난 9일 행정자치부 주재 회의에서 "행정도시를 '충남도 산하 기초단체'로 만들되 예정지역뿐 아니라 연기군 전 지역을 행정도시 관할구역으로 편입해 '도농복합시'를 설치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이런 입장에 대해 충북도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충북도는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는 '정부 직할 광역단체'로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그리고 충북도는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며 "만약 주변지역을 포함한다면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충남도 안에서도 의견이 엇갈리고 있다. 면적과 인구의 절반이 행정도시에 포함되는 충남 연기군은 "행정도시를 기초단체로 규정해야 한다"는 충남도의 입장을 지지했다.
하지만 충남 공주시는 "행정도시 주변지역에 포함되면서 주민들이 각종 재산권 규제로 고통받고 있으므로 주변지역은 행정도시 행정구역에서 제외해 달라"는 의견을 행자부에 제출했다.
"행정도시 관할 구역은 예정지역으로만 하고 주변지역은 제외하는 것이 좋다"는 충북도의 입장에 가까운 셈이다.
이런 논란이 벌어지는 것은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에 따라 광역단체와의 관계 설정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현행 지방자치법에 따르면 기초단체장은 광역단체장의 감독을 받도록(지방자치법 제156조) 돼 있는 등 광역단체가 기초단체에 강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게 돼 있다.
행자부는 현재 이에 관한 연구 용역을 실시 중이다. 연구 결과가 나오면, 행자부는 이를 토대로 별도의 입법 절차를 통해 행정도시의 법적 지위와 행정구역을 결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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