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 청소년들의 한국에서의 학교 생활을 돕기 위한 방안이 마련된다. 탈북 청소년들에게 학습 지도 및 상담 서비스를 제공하는 교육보호담당관제도가 도입되고 탈북 청소년의 상급학교 진학을 돕기 위한 위한 유연한 학력인정제도도 마련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1일 이런 방안을 중심으로 탈북 청소년들의 학교 적응 대책을 발표했다.
탈북 청소년은 올해 4월 현재 전국 일반 초·중·고교 256곳에 602명이 재학 중이며 평생교육시설과 민간단체에서 교육받는 경우까지 포함하면 모두 1015명에 달한다. 하지만 지난해 탈북 청소년의 교육기관 학업 중도탈락률은 중학교 10.1%, 고등학교 12.8%로 일반 학생의 중도탈락률(중학교 0.8%, 고등학교 1.4%)보다 크게 높았다.
교육보호담당관 제도는 현행 신변·취업·거주지 보호담당관제를 확대한 것으로 탈북 청소년이 밀집한 서울 노원·양천·강서 등 10여 곳의 지역에 교원 등을 담당관으로 지정하고 탈북 청소년들에게 학습지도 및 상담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일종의 교육 멘토링(후견인) 제도이다.
그리고 교육부는 현재 수학연한 기준인 학력인정제도를 수학연한 뿐 아니라 능력과 연령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학력을 인정하는 방식으로 바꿀 방침이다. 이렇게 될 경우,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으로 이어지는 한국의 '6-3-3학제'와 달리 인민학교 4년, 고등중학교 6년의 '4-6학제'를 이수한 탈북 청소년들이 대학에 진학하는 게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또 연간 약 30만 원 상당의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을 탈북 청소년에게 지급하고 교사를 위한 전문 교육 매뉴얼을 개발할 계획이다.
이 밖에 탈북 청소년을 위한 특성화 학교인 한겨레 중·고등학교가 올해 신축건물에서 정식 개교한다. 교육부는 지난해 가건물에서 임시 개교한 이 학교를 무연고 탈북 청소년 등을 대상으로 일정 기간 교육을 시킨 뒤 일반학교에 편입학 하는 소위 디딤돌 학교로 정착시킬 방침이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