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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수업결손 및 폭력에 엄격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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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학생선수 수업결손 및 폭력에 엄격 대응"

잦은 경기 참여 제한…폭력사태 생긴 학교에 예산지원 중단

초ㆍ중ㆍ고교 운동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연중 3회 이상 참가할 경우, 대회 성적이 무효처리된다. 잦은 경기 참여로 인한 수업 결손을 막기 위한 조치다. 또 이들 선수들이 정상 수업을 받지 못 하면 교사와 코치에게 징계조치가 내려진다.
  
  그리고 학생 선수 폭력 사태가 발생하면 가해 학생의 시합 출전이 제한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 지원이 중단된다.
  
  교육인적자원부가 29일 소개한 초ㆍ중ㆍ고교 운동 선수들의 수업 결손 및 폭력 사태 빈발 개선을 위한 종합대책의 내용이다. 교육부는 이런 내용의 대책을 전국 시도교육청에 내려보냈다고 이날 밝혔다.
  
  이번 대책에 따르면 학생 선수의 학습권을 최우선으로 보장하는 풍토를 마련하기 위해 학생 선수들이 정상수업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했다. 그리고 불가피하게 수업결손이 생기면 해당 교육청에 사유서를 제출하도록 했으며 이를 어길 경우 교사와 코치를 징계하도록 하는 규정이 마련된다.
  
  이에 따라 전국 16개 시ㆍ도 교육청은 체육 활동에 의한 수업결손 일수 및 사유별로 징계 종류와 수위를 결정해 시행하게 된다.
  
  잦은 경기 참여로 정상 수업을 받지 못 하는 것을 막기 위해 대한체육회와 협조해 학생 선수들이 전국 단위 대회에 연중 3회까지만 나가도록 하고 그 이상 참가하면 경기 참가 접수 자체를 거부하고 입상하더라도 성적을 무효화하도록 했다.
  
  이 밖에 체육 교사나 코치, 선배들에 의해 수시로 저질러지고 있는 폭력 방지를 위해 폭행에 가담한 학생에게는 대회 참가를 금지하고 해당 학교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을 중단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2005년에 시ㆍ도교육청과 지역교육청, 운동부 육성 학교별로 학생선수보호위원회를 설치해 폭력이 발생한 학교를 제재토록 했으나 선언적 의미에 그쳐 올해부터는 실태 보고와 평가 등을 통해 학생 선수들의 폭력 문제를 엄격히 관리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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