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24일 독자적인 법인화 특별법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교육인적자원부와 충돌이 예상된다. 교육부가 지난 3월 입법예고한 '국립대학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별도의 법안을 만들겠다는 것.
서울대 관계자는 "교육부의 법안은 너무 획일적이어서 모든 국립대에 일괄 적용하기에 무리가 있다"면서 "대학별 특성을 고려한 독자적인 서울대 법인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말했다.
서울대는 법인화 이후 이사회 이사 임명에 대해 교육부 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한 교육부의 법안이 정부가 이사 임면권을 통해 대학을 계속 통제하려는 것이라고 비판해 왔다.
또 정부의 승인 없이 강사 임명과 예산 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해 왔다.
이런 내용의 입법을 추진하며 서울대는 한나라당 이주호 의원 측과 법인화 방안에 대해 논의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대는 다음달쯤 교수와 직원들을 대상으로 공청회를 열어 구성원들의 의견을 최종 정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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