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막기 위한 법안이 마련됐다.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게 최저 임금에 미달하는 급여를 지급하거나, 임금을 고의로 체불하는 등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고 있어서다. 특히 실업계 고교 현장실습생들이 주로 피해를 입어 왔다. (☞ 관련 기사 보기 : 실업계 고3 현장실습생들의 '신음' )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선교 의원(한나라당)은 18세 미만인 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할 경우 사업주가 근로조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근로계약서를 의무적으로 교부하도록 하는 근로기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6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노동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만 근로계약서를 교부하도록 돼 있어서 노동법을 잘 모르는 청소년의 경우 부당 노동행위가 발생할 때에도 구체적인 계약내용이 없어 합법적인 권리행사가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을 고용하면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은 사업자에게 5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돼 있다.
이에 대해 한 의원은 "이번 개정안을 통해 열악한 노동조건에 있는 청소년들에게 법적 구제의 길이 열릴 것"이라며 "사업주가 청소년 아르바이트생에 대해서도 책임있는 약속을 하게 해 결과적으로 합리적 고용 문화 정착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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