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3불 논란'보다 과중한 등록금 해결이 더 중요"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3불 논란'보다 과중한 등록금 해결이 더 중요"

국회의원 12명, '등록금 상한제' 입법 발의

기여입학제, 고교등급제, 본고사를 금지한 '3불 정책'을 둘러싼 논란이 교육 사안에 관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서민 가계에 큰 부담을 주고 있는 대학 등록금 문제는 잠시 잊혀졌다. 이런 가운데 다시 등록금 문제를 들고 나온 정치인들이 있어 눈길을 끈다.
  
  "빚 안 지고, 대학생 자식 두기 위한 등록금 상한선은? 290만 원"
  
  민주노동당 의원 전원과 한나라당 안상수, 배일도의원, 무소속 임종인 의원 등 12명은 26일 등록금 상한제 도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이번에 발의된 개정안에 따르면 대학 등록금은 해당 연도 직전 3년 동안의 전국 가구 연평균 소득액의 합계액을 3으로 나눈 금액의 12분의 1을 넘을 수 없다. 이렇게 계산할 경우, 2007년 기준으로 연간 대학 등록금 상한선은 290만 원이 된다.
  
  왜 하필 '12분의 1'일까? 이번 개정안 발의를 주도한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은 "보통 가구의 경우, 월 소득의 7~8%정도를 은행에 저금한다. 즉 1년 전체 소득에서 약 1개월치에 해당하는 소득이 저축에 쓰인다는 것"이라며 "등록금 상한선은 빚을 내지 않고 자식을 대학에 다니게 할 수 있는 금액을 기준으로 삼았다"고 설명했다.
  
  "'3불 논란', 일부 명문대만의 문제"…"빚 없이 대학 다니는 게 더 중요"
  
  또 이번 개정안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다음 연도 대학 등록금 상한선을 매년 9월 공시하고, 해당 연도 대학 등록금 책정 현황을 매년 4월 1일까지 공시하도록 규정했다.
  
  그리고 "사립대학의 설립·운영자는 학생의 경제적 사정에 따라 등록금을 차등 적용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규정에 따른 수급권자와 그 자녀 및 차상위 계층에 대해서는 등록금을 면제해야 한다"는 내용도 담겼다. 이때 면제된 금액은 국가가 보전하도록 돼 있다.
  
  한편 이번 개정안 마련의 실무를 담당한 최 의원실 관계자는 "지금 중요한 것은 일부 명문대만의 문제인 '3불 논란'이 아니다. 평범한 가정의 자녀가 빚을 지지 않고 대학에 다닐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더 절박하다"라고 덧붙였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