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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조사에 학력·소득은 왜 묻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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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교통법 위반' 조사에 학력·소득은 왜 묻나?"

인권위 "피의 내용과 무관한 질문은 사생활 침해"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경찰 조사를 받는데, 월수입과 학력에 관한 질문을 받았다."
  
  경찰 조사를 받아본 사람이라면 한 번쯤 겪어봤음직한 일이다. 이처럼 피의사실과 무관한 개인 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질문하는 관행에 대해 인권위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피의자 조서 작성 때 불필요한 개인정보 묻는 것은 사생활 침해"
  
  국가인권위원회는 28일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학력, 재산 및 월수입, 가족사항 등의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침해"라고 밝혔다.
  
  청주시 모 구청에서 도로법 및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특별사법조사관에게 조사를 받던 중, 혐의 사실과 무관한 개인 정보에 관한 질문을 받은 김 모 씨가 지난해 8월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어 인권위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 시 법정서식을 사용하지 않고 범죄사실과 관련 없는 개인정보를 필요 이상으로 질문한 구청 특별사법경찰관들에게 주의 조치하도록 청주시장에게 권고했다.
  
  이날 권고안에 대해 인권위는 "범죄사실과 관계없는 피의자의 교육, 경력, 가족, 재산 및 월수입, 종교, 정당·사회단체가입, 건강상태 등 필요 이상으로 개인정보에 대해 질문하여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한 것은 헌법 제12조의 적법절차의 원리와 헌법 제17조에 명시된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피의자 환경에 관한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꼭 필요한 질문만 해야"
  
  하지만 해당 구청 측은 인권위의 입장을 납득할 수 없다는 표정이다. 진정인 조사과정에서 외부인이나 사무실 내 직원들이 들을 수 없도록 칸막이를 설치하고 조서를 작성하였으므로 '사생활 침해'라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이런 반응에 대해 인권위는 "조사를 통해 핵심적으로 파악할 요소는 범죄사실의 실체적 진실이며 피의자 환경 등의 정보는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검사의 처분이나 양형 판단을 위해 피의자의 개인정보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건의 성격에 따라 꼭 필요한 사항만 신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못박았다.
  
  인권위가 특히 문제삼은 것은 종교나 가입 정당·사회단체의 종류에 관한 질문이다. 인권위는 "신앙이나 정치 성향이 검사의 처분과 양형 판단의 요소가 되는 경우는 거의 없다는 점을 고려하면, 피의자 신문사항은 범죄수사 및 형벌권 행사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내로 제한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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