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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권 침해하는 CCTV 규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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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자부 "인권 침해하는 CCTV 규제"

'시민단체 보조금 결제 카드제' 도입…논란 일 듯

'사생활 침해 가능성'을 종종 지적받아 온 폐쇄회로(CC) TV의 설치 및 운영에 법적 규제가 가해질 전망이다.
  
  이와 함께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균등 배분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또 지방의원이 겸직할 수 있는 대상이 대폭 제한되고,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도 마련된다. 이밖에 시민·사회단체에 지급되는 국고지원금에 대한 '전용카드 결제제도' 도입 등 논란이 일 수 있는 제도가 추진된다.
  
  박명재 행정자치부 장관은 21일 이런 내용이 담긴 '2007년 업무보고'를 발표했다.
  
  "사생활 침해 방지 위해 CCTV 규제한다"…민간에 설치된 것은 제외
  
  박 장관은 이날 업무보고에서 "올해 안에 개인의 인권 보호와 사생활 침해 방지를 위해 CCTV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적 규제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경찰, 우체국, 공항 등에 설치된 7만여 개의 CCTV(지난해 8월 기준)가 적절한 규제 없이 방치돼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행자부 관계자에 따르면 지난해 9월 마련된 운영지침이 현재 적용되고 있는 CCTV에 대한 제도적 규제 장치의 전부다. 이 운영지침은 CCTV는 범죄 예방 등의 목적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운용돼야 하며, 범죄수사, 법원재판업무 등을 제외하고는 촬영 내용을 외부에 보여줄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행자부가 마련할 법안도 이런 내용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행자부가 규제 조항을 마련한다 해도, CCTV에 의한 사생활 침해 사례가 근절되기는 어려워 보인다. 은행, 편의점, 쇼핑몰 등 민간 영역에 설치된 CCTV의 규제는 정보통신부 소관이기 때문이다.
  
  소외 지자체 재정 지원 강화…지방의원 겸직 제한 엄격화
  
  이어 박 장관은 각 지방자치단체 간 재정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구세(區稅)인 재산세의 50%를 공동세로 전환해 자치단체에 고르게 분배하며 △'특별시 및 광역시-자치구', '도-시 및 군'으로 이원화된 지방세 체계를 '특별시-자치구', '광역시-자치구', '도-시', '도-군' 등 4개 그룹으로 재편하겠다고 밝혔다. 지방세 체계 개편은 특별시 및 시에 비해 다소 소외돼 온 광역시 및 군을 별도 그룹으로 구분해 재정적 배려를 강화하기 위한 것이다.
  
  또 올해부터 자치단체 보통 교부세 및 총액인건비 산정기준에 '거주외국인수'를 반영해 차등적으로 지원, '글로벌 시대'에 부응할 방침이라고 박 장관은 강조했다.
  
  특히 지방의원에 대한 유급제가 시행된 데 맞춰 지방의원 겸직 제한대상에 새마을금고 및 신용협동조합 상근 임직원, 국회의원 보좌관, 교섭단체 정책연구위원 등을 추가하고, 국·공립·사립 대학 총학장, 교수 등 직종은 지방의원 임기 중 휴직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공직자 재산취득 경위 공개 의무화…퇴직 공직자 취업 제한 강화
  
  아울러 공직자 윤리기준을 강화하기 위해 재산형성과정 소명제도를 도입, 재산취득 경위를 밝히도록 하고, 최근 3년간의 소명사항에 대해선 의무적으로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했다. 또 재산신고 때 공직자 본인의 부모, 자녀 등의 재산에 대한 고지거부 요건을 강화해 반드시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했으며, 재산의 매매 및 증여가 없었더라도 재산가치가 변동되면 반드시 '현재가치'를 반영해 신고하도록 했다.
  
  특히 오는 3월까지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업체 취업실태를 일제 조사하고, 취업제한 대상업체의 범위를 자본금 50억 원 이상 또는 매출액 150억 원 이상 업체로 확대하고, 취업이 제한되는 직무관련성 업체에 수사 및 감사 업무와의 연관성을 추가하기로 했다.
  
  "국고보조금으로 시민단체 길들인다" 논란 일 듯
  
  하지만 이날 업무보고 내용은 CCTV 규제처럼 개인의 권리를 강조한 대목만 있는 게 아니다. 시민·사회 단체에 지급되는 국고보조금에 대해 '보조금 결제 전용카드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도 있다. 보조금 사용 내용을 감시하기 위해서다.
  
  이는 국고보조금이 불법 시위에 쓰이는 것을 막겠다는 명목이지만, 정부가 시민·사회 단체의 자율성을 해친다는 논란이 일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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