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성 직원들이 자리에 없는 동료 여직원을 성적 대상으로 삼는 발언을 한 경우, 해당 여직원이 뒤늦게 이 발언 내용을 전해 들었다면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
국가인권위원회가 23일 간접적으로 전달된 성적 발언도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20대 여성 직장인 A씨는 "직장 상사가 다른 동료에게 자신을 가리키며 '그 여자는 내꺼니까 건드리지 마라', '콜라에다가 약을 타서 어떻게 해보지 그랬냐'는 등의 발언을 했다. 다른 동료를 통해 뒤늦게 이런 발언을 듣고 심한 정신적 충격과 성적 수치심을 느꼈다"며 지난해 9월 인권위에 진정을 냈다.
이런 진정에 대해 인권위는 "'성희롱' 발언을 간접적으로 전해 들었다 해도 정신적 스트레스는 직접 들은 것과 마찬가지"라며 "이런 스트레스는 근로환경에 악영향을 끼치므로 '직장 내 성희롱'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권위는 진정을 낸 A씨를 성희롱한 직장 상사에게 인권교육을 받도록 권고했다.
인권위 관계자는 "성희롱 사건은 주로 직장 상사가 권력 관계의 우위를 이용하여 부하 여직원에게 저지르는 경우가 많다"며 "이제까지 제대로 논의되지 않았던 '간접적인 성희롱 발언'의 문제에 대해서도 주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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