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인화면으로
인권위 "청각장애학생 수업에 수화통역 제공해야"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 밴드 공유하기
  • 인쇄하기
  • 본문 글씨 크게
  • 본문 글씨 작게
정기후원

인권위 "청각장애학생 수업에 수화통역 제공해야"

방통대에 권고 "장애인 학습권 차별은 방통대 건립 취지 위배"

"청각장애 학생, 뽑기만 하면 뭐 하나. 수업을 못 듣는데…."
  
  국가인권위원회가 청각장애 학생이 출석한 수업에 수화·문자 통역을 제공할 것을 한국방송통신대학 총장에게 권고했다.
  
  인권위는 18일 낸 권고안에서 "대학 강의는 일상생활의 의사소통과는 달리 전문수화통역사가 학과의 전문용어를 수화로 어떻게 전달할 것인지를 사전에 결정하고 대비해야만 보다 정확히 전달될 수 있다"며 "대학 측은 장애학생들이 비장애학생들과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3월 "방통대가 청각장애학생들의 출석 수업 시 수화통역이나 문자통역을 제공하지 않는 것은 차별"이라며 장애인교육권연대가 인권위에 제기한 진정을 받아들인 것이다.
  
  이런 진정에 대해 방통대 측은 "현재 출석 수업을 실시하고 있는 전국 14개 지역대학과 학습관에 수화통역사, 속기사 등 전문인력을 지원하기 어렵다"며 "대신 청각장애학생 도우미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인권위는 한국농아인협회 산하 122개 수화통역센터를 지역대학과 연계하면 방통대의 재정적 부담을 덜 수 있고, 도우미 제도 도입은 근본적인 대책이 될 수 없다며 방통대측의 주장을 일축했다.
  
  인권위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1학기 기준으로 방통대 재학생에 재학 중인 18만6599명 중 청각장애학생은 38명이다. 인권위는 "장애학생의 비율은 비록 소수에 불과하나 그들의 학습권을 차별하는 것은 경제력, 지리적 조건, 연령, 신체 장애 등의 이유로 대학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 고등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방통대의 건립 취지에도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한편 유엔장애인권리협약 제2조에 따르면 '적절한 편의조치'를 제공하지 않는 것도 장애차별에 포함되며, 장애인복지법 제18조에도 모든 교육기관은 장애학생들의 교육 편의를 위해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도록 규정돼 있다.

이 기사의 구독료를 내고 싶습니다.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1,000 원 추가
-10,000 원 추가
매번 결제가 번거롭다면 CMS 정기후원하기
10,000
결제하기
일부 인터넷 환경에서는 결제가 원활히 진행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kb국민은행343601-04-082252 [예금주 프레시안협동조합(후원금)]으로 계좌이체도 가능합니다.
프레시안에 제보하기제보하기
프레시안에 CMS 정기후원하기정기후원하기

전체댓글 0

등록
  • 최신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