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인권 관련 주요 재판에 앞서 헌법재판소와 사법부에 적극적으로 의견을 내겠다고 밝혔다. 인권위가 11일 발표한 2007년 중점 추진과제 10가지 중 하나다.
김인재 인권위 인권정책본부장은 이날 기자 브리핑에서 "그동안 인력 부족 등의 이유로 헌재나 사법부에 활발하게 의견을 내지 못했다. 그러나 올해부터는 인권 관련 재판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고 민변(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혹은 국선변호사와 협력해 적극적으로 활동하겠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과거 다양한 권고안을 냈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어서 실효를 거두지 못했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이날 인권위가 발표한 내용은 이런 지적을 의식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사법기관이 아닌 인권위가 재판에 대해 낸 의견이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또 '인권위의 월권'이라는 논란이 생길 가능성도 있다.
이밖에도 인권위는 △새터민(탈북자), 국제결혼자 및 이주노동자, 장애인, 시설생활인, 아동.청소년, 기초생활 취약계층 등의 인권증진 △인권침해 및 차별판단 지침 수립 △인권교육발전종합계획 수립 △선도적 국가인권기구로서의 국제적 역할 강화 등을 올해의 중점 추진 과제로 설정했다.
계속 논란을 빚어 온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해 인권위는 "국제인권기구와 국내외 NGO단체들과 협력을 강화하고 자료를 수집해 정책을 제안하는 한편, 북한 내 거주자와 달리 접근이 가능한 한국 내 탈북자의 인권증진 방안부터 구체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인권위는 탈북자 인권실태 조사와 관련 법령ㆍ제도 검토, 관련 공무원 대상 인권교육, 관계기관과 주기적인 정책협의회 개최 등을 추진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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