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은 어떤 경우에도 구타나 가혹 행위, 언어폭력 등 사적 제재를 할 수 없다고 규정한 국방부의 '군인복무기본법안'이 1일 입법예고되자 온라인 공간이 뜨겁게 달아올랐다.
이 법안에 따르면 상관이나 기타법령, 내규 등에 의해 명령이나 지시 권한이 부여된 경우가 아니면 선임병이 후임병에게 개인적인 지시나 간섭을 할 수 없다. 또 언어적 신체적 성희롱이나 성추행, 도박 사행성 오락행위, 근거 없는 인신공격 등도 각종 가혹 행위 및 구타와 함께 모두 금지된다.
그동안 각종 군내 사고의 원인으로 지목됐던 병영 문화를 개선하고 반(反)인권적인 이미지를 벗기 위한 것이다.
하지만 국방부의 이번 조치가 실효성이 있을지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목소리가 높다. 특히 각종 포털 사이트를 비롯한 온라인 공간에서 누리꾼들은 다양한 논란을 벌였다.
일부 누리꾼들은 과거에도 국방부가 다양한 병영문화 개선책을 내놓았지만 별 실효성을 거두지 못 했다면서 이번 조치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라는 냉소적인 태도를 취했다.
이와는 다른 관점의 비판적인 태도도 많았다. 병사 간에 엄격한 위계질서가 존재하던 기존의 병영 문화를 옹호하는 입장이다. 이들은 대개 기존의 병영 문화가 흔들리면 군의 전투력도 약화될 것이라고 여기는 편이다.
외국의 사례를 들어 국방부의 이번 조치를 환영하는 목소리도 드물지만 나왔다. 이들은 주로 사적 관계에서는 위계질서를 따지지 않는 미군의 예를 들면서 병영 문화가 바뀐다해서 전투력이 약화되는 것은 아니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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