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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노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고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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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기후원

언론노조, 한국일보 장재구 회장 고소

한국일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하겠다"

전국언론노동조합과 한국일보 지부는 14일 장재구 한국일보 회장을 경영비리 및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언론노조는 이날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재구 회장은 회사 자산을 약탈하는 비상식적인 방식을 이용해 채권단과 약속한 500억 원을 증자한 것으로 보인다"고 장 회장을 고소한 까닭을 밝혔다.
  
  "채권단에 약속한 증자액을 달성하긴 했는데…"
  
  언론노조는 "장 회장은 한일시멘트와 한일건설을 매개로 한국일보 사옥 매각 및 재개발 이익을 앞당겨 받아 자신의 증자 대금을 조달하는 데 사용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장재구 회장은 지난 2004년 7월 채권단에 '올해(2004년) 연말까지 300억 원 증자를 완료하지 못하면 물러나겠다는 취지의 각서에 서명했었다.
  
  그 뒤 장 회장은 2004년 9월까지 46억 원, 2005년 상반기에 10여 차례에 거쳐 254억 원, 2006년 7월부터 10월까지 추가로 200억 원 증자를 달성했다.
  
  언론노조의 주장은 이 과정에서 장 회장이 서울경제신문의 유상증자에 참여한 한일시멘트와 한국일보 사옥 대지를 매입한 한일건설을 이용했다는 것.
  
  한일시멘트는 지난 2004년 10월 서울경제신문의 유상증자에 참여해 지분 7.7%를 획득했다. 문제는 서울경제신문의 1, 2대 주주가 바로 장재구 회장(37%)과 장 회장의 동생인 장재민 이사(27.7%)라는 점이다.
  
  또 한일시멘트가 대주주로 있는 한일건설은 2006년 9월 한국일보 사옥 및 대지를 매입해 재개발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한국일보는 계약금액이 '900억 원+α(알파)'라고 밝혔다.
  
  언론노조는 "밝혀지지 않은 α가 바로 장재구 회장이 2004년 9월8일부터 최근까지 증자한 500억 원이라는 얘기가 한국일보 안에서 흘러나왔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언론노조는 "주변 시세를 감안할 때 한국일보 사옥 및 대지(1500평)는 평당 1억 원 안팎에 이른다"면서 "1500억 원에 육박하는 사옥과 대지를 900억 원에 판 것은 지나치게 과소평가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저평가된 사옥·대지 계약금, 이유가 무엇인가"
  
  또 언론노조가 제출한 고소장에는 장재구 회장 일가의 배임 및 횡령 혐의가 포함돼 있다.
  
  장재민 이사는 2005년 6월부터 자신이 지분 30%를 갖고 있던 로스앤젤레스의 지상파 라디오 방송 <KFOX>을 단독 인수하는 작업에 들어갔다. 2006년 1월 장재민 이사와 그의 아들, 장재구 회장의 아들은 <KFOX>를 2250만 달러(200여억 원)에 인수했다.
  
  언론노조는 "장재구 회장과 장재민 이사는 2004년 7월과 2005년 6월 사이에 엄청난 돈벼락을 맞아, 한국일보에 300억 원 증자도 완료하고 <KFOX>를 200여억 원에 단독 인수하는 데에까지 나선 셈"이라고 주장했다.
  
  언론노조는 "미주한국일보·코리아타임스 등 한국일보 자회사와의 부당 내부자거래 의혹 등에 대해서도 검찰의 수사를 요청했다"며 "한국일보 사례는 회사 돈과 자산을 개인 쌈짓돈처럼 생각하는 족벌 주주의 실체를 고스란히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한국일보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
  
  한국일보 경영기획본부 관계자는 이날 <프레시안>과 전화 통화에서 "언론노조의 주장은 허위사실이며 명예훼손으로 맞고소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한국일보 대지는 평당 1억 원이 아니라 4300만 원"이며 "문제가 되고 있는 α는 현금이 아니라 사옥과 대지를 저렴하게 재매입할 수 있는 권리였다"고 주장했다.
  
  그는 한국일보사가 직접 재개발하지 않게 된 이유에 대해 "직접 공사를 시행하려면 위험도가 높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한편 한국일보는 지난 9월부터 제작부문 분사 및 구조조정으로 인해 노사간 마찰이 계속되고 있다. 경영진은 이달 말 60여 명을 정리해고할 계획이라고 밝혔으나 정리해고 절차를 진행할 '근로자 대표'의 선출을 기자협회 분회 및 노조 지부가 거부함으로써 이 절차 역시 파행을 겪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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