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이 여승무원(스튜어디스) 채용 시 응시연령을 만 23∼25세로 제한한 것은 '나이에 의한 불합리한 차별'이라며 해당사에 개선을 권고했다.
인권위가 채용시 나이차별에 대해 민간기업을 상대로 권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서 다른 기업에 끼칠 파장이 주목된다.
인권위는 이날 열린 전원위원회에서 항공사 여승무원직 응시희망자 4명이 "응시연령을 제한해 만 26세 이상은 시험을 보지 못하게 한 것은 차별"이라며 낸 진정 사건을 조사한 결과, 나이차별에 의한 고용평등권 침해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인력수급계획이나 훈련비용과 시간, 상하지위체계 확립 등을 위해 나이제한이 필요하다는 항공사의 주장에 대해서도 나이제한을 유지하기 위한 근거로 불충분하다고 못박았다.
나이제한 철폐로 인해 여승무원들이 다소 고령화될 경우 조직의 효율성이나 능동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인권위는 "물리적 연령 문제라기보다 혁신을 통한 조직 운영적 측면에서 접근해야 할 문제"라고 반박했다.
또 인권위는 미국, 영국 등 상당수 국가에서는 여승무원 채용 시 응시연령 제한을 아예 하지 않는다는 점도 이번 결정에 참고했다고 밝혔다.
인권위 관계자는 "18개 국, 25개 항공사의 승무원 채용규정을 살펴본 결과 대한항공과 아시아나항공의 나이제한이 가장 심했다"고 전했다.
대한항공은 국내선과 국제선 객실여승무원의 응시연령을 2ㆍ3년제 대학 졸업자(예정자 포함)는 만 23세, 4년제 대학 졸업자는 만 25세로 제한하고 있으며, 아시아나항공은 국내선은 2ㆍ3ㆍ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국제선은 4년제 대학 졸업자에 대해 만 24세로 응시연령을 제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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