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4월 28일 새로 제정된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이 10월 29일부터 시행된다. 문화관광부는 지난 4월 각각 따로 운영되고 있던 '영화진흥법'과 '음반•비디오물 및 게임물에 관한 법' 중 비디오물 관련 사항을 통합해 새롭게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 바 있다. 새 영화진흥법은 같은 영화가 극장 개봉에 이어 비디오로 출시되는 현실에도 불구, 동일한 영상물을 각기 다른 법률로 규정하고 는데 따른 비효율성을 줄이자는 취지에서 개정된 것. 이와 함께 새 법은 영상물의 유통경로가 극장 개봉이나 비디오를 넘어 인터넷과 디지털 매체로까지 확산되고 있는 상황을 고려, 비디오물의 개념을 인터넷과 디지털 범위까지 확대 해석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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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밖에도 '영화 및 비디오물의 진흥에 관한 법률'은 크게 ▲온라인 영상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는 점 ▲영화업자 신고업무를 문화관광부장관에서 영화진흥위원회로 이관 ▲공동제작영화의 한국영화인정제도 개선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의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 신설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 폐지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 가입자, 영화상영신고 면제 ▲민원서류의 전자문서화와 행정전산망을 통한 공무원 확인을 주요 골자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대가성으로 일반에 시청 제공되는 영상물(비디오물)도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심의를 받고 등급분류를 받게 된 것. 또 외국과의 합작영화의 경우 지금까지의 '신고제' 방식에서 '한국영화인정제'로 바꿔 제작지원비나 제작시설 이용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게 했다. 또 영상물등급위원회 위원에 대한 '제척•기피 및 회피제도'를 신설했다. 이 제도는 영상물등급위원회의 위원이 신청인과 가족관계에 있는 경우 심사에서 제외시키도록 하는 제도. 논란을 모아 왔던 외국영화 수입추천제도는 표현의 자유 침해, 이중규제 등의 이유로 폐지되었다. 또한 한국영화산업에 관한 통계자료를 보다 정확히 구축하기 위해 영화상영관입장권 통합전산망에 가입하는 영화상영관의 경우 영화상영신고 의무를 면제해 행정 부담을 완화해 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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