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9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노동부가 노사관계 법ㆍ제도 선진화 방안(로드맵) 합의안을 토대로 마련한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안을 검토했다.
이날 검토 결과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인권위는 노동자를 부당해고할 경우 사용자를 처벌하는 조항을 삭제한 이번 개정안에 대해 "개정 근로기준법에서도 '부당해고' 벌칙조항은 현행대로 유지해야 한다"는 판단 결과를 내놓았다.
인권위는 "노동조합이 없는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대다수 취약계층 근로자의 근로권 및 생존권을 보장하는 데에 '부당해고' 벌칙조항이 큰 역할을 하고 있다"며 "벌칙 조항 자체를 삭제하는 것은 시기상조"라고 밝혔다.
인권위는 부당해고 조항을 존치하는 대신 벌칙규정을 하향조정하고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사법처리하지 않는 방향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판단했다.
또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는 경우'에 대한 벌칙조항도 근로조건을 보호하는 데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예방적 기능을 하기 때문에 일정부분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노동부는 근로기준법 개정안에서 부당해고 시 사용자를 5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과 사용자가 취업규칙을 일방적으로 근로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한 경우 5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조항을 삭제토록 했다. 정부와 한국노총, 경총이 지난 9월 11일 민주노총을 배제한 상태에서 합의한 내용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 관계자는 "노사정이 어렵게 마련한 합의안에 대해 반대의견을 표명하는 데 대해 인권위원들도 큰 부담을 느꼈다"면서 "하지만 전원위원회는 노동자의 인권보호를 위해 이런 의견을 반드시 표명해야 한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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