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13일 국내 화교 학교의 학력을 인정하지 않는 것은 출신국가를 이유로 한 차별 행위 등에 해당한다며 교육부총리에게 화교학교 학력인정 방안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는 국내 화교인 담 모 씨가 "한국 내 화교 학교의 학력을 다른 나라에서는 인정하지만 한국 정부만 인정하지 않아 검정고시를 보게 하는 것은 차별"이라고 진정한 사건을 조사한 결과 화교들이 자기의 언어로 교육 받을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당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이에 앞서 교육인적자원부는 인권위에 제출한 답변서를 통해 "화교 학교만의 문제가 아니라 국내 외국인 학교 전체의 문제"라며 "외국인 학교의 국내 학력을 인정하려면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하고 학력 인정 시 교육부가 각급 학교에 제시하고 있는 교육과정 운용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인권위는 올해 지방선거에서 화교에게 투표권이 부여된 것을 예로 들며 "오랜 역사를 거치며 화교는 명실상부한 한국 사회의 구성원으로 자리잡았다. 다른 외국인과 구별되는 화교의 특수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반박했다.
인권위는 대만에 있는 한국인 학교는 학력을 인정받는 점, 국제인권조약에서 소수민족이 고유의 언어와 문화를 향유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는 점 등을 이번 권고안의 근거로 제시했다.
국내에는 17개 화교 학교가 있으나 이곳에서 공부한 학생이 한국 학교로 전ㆍ입학하거나 상급학교로 진학할 때는 검정고시를 치러야 한다.
전체댓글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