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식 비리 등 사립학교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해 파면된 서울 동일여고 교사 조연희 씨에 대해 해임 결정이 내려졌다.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원회는 12일 조 씨에게 해임 결정을 통보했다. 하지만 동일여고 재단의 비리 의혹을 제기하다 조 씨와 함께 해임된 박승진, 음영소 교사에 대해서는 각각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번 결정으로 조 씨의 복직은 어려워졌지만 다른 두 교사는 3개월의 정직 기간이 끝나는 28일부터 학교로 돌아갈 수 있게 됐다.
조 씨는 "보수적인 결정이 실망스럽지만 다른 선생님 2명에게는 복직의 길이 열려 그나마 다행"이라며 "길거리 수업을 계속하면서 교육부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고 말했다.
조연희, 박승진, 음영소 교사 등 3명은 동일여고 재단이 급식 비리, 동창회비 및 장학기금 횡령 등을 저지르고 있다는 의혹을 제기하다 지난 6월 28일 학교 측으로부터 파면 처분을 받았다.
이들은 이에 불복해 지난 7월 11일부터 동일여고 교문 앞에서 '길거리 수업'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7월 14일에는 교육부 교원소청심사위에 파면을 취소해달라는 소청 심사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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