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곤 문화관광부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최근 불거진 의혹과 관련하여 23일 정례브리핑을 갖고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할 경우 법적인 문제는 없으며 소비자들의 피해도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경품용 상품권 폐지되면 보증보험 예치금으로 소비자 보상"
경품용 상품권 2억 장 이상이 발행된 상황에서 갑자기 폐지될 경우 큰 부작용이 발생할 것이라는 일부 언론의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경품용 상품권 제도가 폐지되면 상품권 유통은 거의 사라질 것"이라며 "그러나 보증보험에서 이미 예치된 금액으로 보상이 될 것이므로 소비자들에게 피해가 가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게임업자들의 소송 움직임과 관련해서는 "게임 업소 또는 환전을 통해 수입을 얻은 업자들은 손해를 보겠지만, 이는 그동안 불법적으로 행해져 왔기 때문에 입은 손해일 따름이다. 정부가 법적으로 철저히 대응하면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 장관은 또 "(경품용 상품권 제도의 표지가) 6개월의 유예를 두고 시행하는 것이므로 법적인 문제는 없다는 것을 법률 자문을 통해 확인했다"고 덧붙였다.
한편 "문화부가 경품용 상품권의 환전을 사실상 방관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 김 장관은 "그동안 상품권의 폐지보다는 난립한 상품권 시장을 정화해 나가는 데에 제도적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상품권 시장이 기형적으로 확대되고 불법상황이 벌여져 폐지를 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조현래 문화부 게임산업팀장은 "상품권의 환전 행위 자체가 규정을 위반한 것이므로 그동안 충분히 단속해 왔지만 소기의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안다"면서 "경품용 상품권을 폐지할 수밖에 없는 것은 사행성 규제 기준이 강화된다 해도 환전수단으로 상품권이 계속 악용될 소지가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다.
게임물 등급위, 10월 초 출범…"건전한 게임은 육성해야"
나아가 김 장관은 게임물 등급 재분류 업무를 담당할 게임물 등급위원회가 오는 10월 초 출범하면 '바다이야기'와 같은 사행성 게임은 퇴출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최근 불거지고 있는 문화부와 영상물등급위원회 간의 '책임 떠넘기기' 문제에 대해서도 감사원의 감사가 끝나면 모든 게 밝혀질 것이라는 입장을 취했다.
끝으로 김 장관은 "'바다이야기' 사태로 인해 다른 건전한 게임들이 부정적인 선입견에 위축되고 게임 창작 의지가 꺾이는 등 피해를 보고 있다"며 "문화부 본래의 소임인 게임산업 진흥에 충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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