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가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된 황우석 전 교수 팀의 강성근, 이병천 교수에 대해 각각 해임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결정한 데 대해 형평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대는 14일 오후 열린 제3차 징계위원회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징계 처분권자인 정운찬 서울대 총장에게 결정 내용을 보고했다. 이날 결정된 징계의 효력은 정 총장이 재가하는 것과 동시에 발생한다. 정 총장의 처분은 총장 임기 만료일인 19일 이전에 내려질 전망이다.
이병천, 강성근 교수는 각각 2억9600만 원과 1억1200만 원의 연구비를 편취한 혐의(사기 등)로 검찰에 불구속 기소돼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대는 지난달 1일자로 이들을 직위해제했다. 이에 앞서 이들은 지난 3월말 '줄기세포 논문조작' 사건에 연루됐다는 이유로 각각 정직 2, 3개월의 중징계를 받았다.
하지만 이런 결정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연구비 횡령 액수가 더 큰 이병천 교수가 정직 3개월의 가벼운 징계를 받은 반면 더 적은 액수를 횡령한 강성근 교수에 대해서는 그보다 높은 수위의 징계인 해임이 결정됐기 때문이다.
게다가 지난해 공대 부교수로 재직 중이던 C씨가 연구비 1억9000만 원을 횡령ㆍ편취한 혐의로 검찰에 기소되자 다른 징계 전력이 없었음에도 일단 직위해제했다가 바로 해임된 전례에 비추어 볼 때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병천 교수는 C씨의 경우에 비해 횡령 액수도 클 뿐더러 연구비 횡령의 징계사유만 적용된 C씨와 달리 논문 조작이라는 징계사유도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서울대 관계자는 이같은 논란에 대해 "이병천 부교수의 경우에는 '스너피' 연구성과와 발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해임은 파면을 제외한 가장 높은 수위의 중징계로 향후 3년간 공직 재임용이 금지되며 퇴직금의 25%가 삭감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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