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신임 서울시장이 3일 취임사에서 '교통환경부담금제' 신설을 공론화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오 시장은 이날 "서울의 미세먼지 농도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 국 중 가장 심각한 수준"이라며 도심 공기의 질 개선과 교통 체증 완화를 위해 서울 도심에 진입하는 경유차에 대해 준조세 성격의 교통환경부담금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 시장은 부과액과 시행시기 등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지 않았다. 오 시장은 "이미 남산 1ㆍ3호 터널 혼잡통행료, 도심 공영주차장의 주차료 인상 등 유사한 목적의 정책이 다양한 형태로 실시되고 있다. 이같은 정책의 성과를 살펴본 뒤 교통환경부담금제의 도입 여부와 시기를 결정하겠다"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이른 시일 내에 '맑은 서울 추진본부'를 발족하여 '교통환경부담금제' 의 구체적인 시행 시기나 일정, 대상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도심 진입 차량에 부담금을 부과하는 정책은 외국에서도 종종 시행되고 있다. 영국 런던의 경우 2003년부터 도심에 진입하는 모든 차량에 대해 혼잡통행료를 부과하도록 돼 있다.
서울시 관계자는 "'교통환경부담금제'와 유사한 취지의 정책이 이미 여러 가지 방식으로 시행 중이어서 시행에 큰 어려움은 없을 것"이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시민의 합의를 이끌어내는 게 정책 성공의 관건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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