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는 26일 중등교사 임용고사에서 동점자가 나오면 연장자를 합격 처리하도록 한 규정에 대해 불합리한 나이 차별이라고 결정했다.
2006년 경상남도 중등교사 임용고사(임용후보자 선정 경쟁시험) 국어과 부문에 응시한 문모 씨는 합격에 해당하는 점수를 받았으나 다른 동점자에 비해 나이가 적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되자 지난 1월 국가인권위에 진정을 했다.
경상남도 교육청은 임용고사에서 동점자가 생겼을 경우 국가유공자나 그 자녀, 전공과목 고득점자, 병역의무를 필한 자의 순서로 합격자를 선정한다. 그러나 이와 같은 기준을 모두 적용해도 합격자를 가릴 수 없을 경우에는 '생년월일이 빠른 자'를 합격 처리하도록 하고 있다.
현재 16개 시도 교육청 중 서울, 대전, 강원을 제외한 13개 시도 교육청에서 이같은 연장자 우대 규정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응시기회가 적은 자에 대한 배려',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 등을 근거로 한 것이다.
이날 인권위의 결정은 교육청이 제시한 근거가 부적절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인권위는 교육청의 규정이 '응시기회가 적은 자에 대한 배려'를 위한 것이라고 하지만, 지난해 4월 교육부가 교육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연령 제한 조항을 폐지했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밝혔다.
또 '사회경험이 많은 연장자를 우대하는 사회통념'에 대해서는 사회경험의 정도를 연령에 따라 규정할 수도 없으며, 사회적 통념이 차별의 근거가 되어서는 안 된다고 반박했다.
교육부는 인권위의 결정을 수용하여 교육청의 동점자 처리 기준에 대한 개선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인권위는 이날 발표를 계기로 각 시도 교육청의 동점자 처리기준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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