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지방 선거를 의식하여 벌어지는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재산세 인하 움직임에 대해 정부가 제동을 걸고 나섰다.
행정자치부는 7일 "지자체의 예산 자립성을 높이기 위한 탄력세율 제도가 최근 수도권 지자체를 중심으로 선심성 재산세 깎기로 인해 변질되고 있다"며, 탄력세율 제도를 전면 개편하겠다는 뜻을 밝혔다. 재산세 탄력세율 제도는 기초 지자체가 표준세율의 상하 50% 범위 안에서 자율적으로 세율을 올리거나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박연수 행자부 지방재정세제본부장은 "지방세법을 개정해 지자체의 재정능력을 기준으로 탄력세율 적용대상을 정하거나 현재 상하 50%로 돼 있는 탄력세율의 범위를 20~30% 수준으로 축소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말했다.
뿐만 아니라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일반 지방교부금과 부동산교부금(종합부동산세 기준)을 제대로 받을 수 없게 된다.
***탄력세율 줄이고, 중앙정부 교부금 깎고**
이로써 재산세를 인하하는 지자체는 재산세 세수의 감소 외에도 다양한 불이익을 겪게 되므로, 지자체 재정의 측면에서 보면 탄력세율의 범위 안에서 재산세를 인하하는 것이 쉽지 않게 됐다.
예를 들어 지난해 재산세를 30% 내린 서울 양천구(세수 규모 338억 원)의 경우 올해도 같은 조처를 유지할 경우 재산세 재산세 감소액 40여 억 원 감소에 더해 부동산교부금 40억 원과 일반 지방교부금 40억 원이 줄어들어 총 120억 원의 세수가 줄어들게 된다
이날 조치와 관련해 행자부는 재산세 인하를 통해 지자체 재원이 줄어들면, 각종 복지 사업이 차질을 빚게 돼, 서민들에게 피해가 돌아간다고 설명했다.
***수도권 지자체 "주민들의 조세저항 무시하기 어려워"**
한편 이날 행자부의 조치에 대해 수도권 지자체들은 대체로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서울 서초구의 세무 관계자는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는 권한을 줬으면 그 사용에 대해선 관여를 하지 말아야 한다"며 행자부의 방침을 비판했다. 서울 송파구 관계자도 "불이익을 준다 해도 각오할 수밖에 없다"며 "주민들의 조세저항을 무시할 수 없지 않느냐"라고 말했다.
그러나 이런 반응에 대해 행자부는 지자체가 재산세를 내리더라도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를 내야 하는 고액 납세자의 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종부세 납부자는 지자체가 재산세를 인하하더라도 줄어든 재산세만큼 종부세로 납부해야 한다는 것이다. 행자부의 지적대로라면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지자체는 지방세로 받을 세수를 국세인 종부세로 넘겨주어 지자체 재정만 악화시킬 뿐이라는 것이다.
***"지자체간 과도한 재산세 인하 경쟁에 브레이크를"**
수도권 지자체들 역시 모두 같은 목소리를 내는 것은 아니다. 서울 강남구의 한 세무 관계자는 "현재의 탄력세율은 상하한 폭이 너무 커 지역 간 과세 형평성에도 맞지 않는 것은 사실"이라며 행자부의 방침에 대해 동조하는 반응을 보였다.
서울 강북의 동대문구와 금천구는 지자체의 재정수요 대비 수입을 나타내는 재정력 지수가 30%대에 불과할 정도로 지자체 재정이 열악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강북의 지자체 관계자들 중에는 이번 조치가 지자체 재정의 부익부 빈익빈 상황을 더욱 심화시키는 지자체 간 재산세 인하 경쟁에 제동을 거는 효과를 내주기를 바라는 이들이 적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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