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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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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자택일

[한윤수의 '오랑캐꽃']<313>

전화통에 불이 난다.
S간사가 캄보디아 노동자 칸킨 때문에 사장님과 싸우고 있다.

싸움의 발단은, 퇴직금 타기 며칠 전의 해고.

사장님의 해고의 변(辨)은 그럴 듯하다.
1. 일 좀 하는 놈이 재계약을 하지 않아서 속상한 터에
2. 설상가상으로 새로 온 신입사원한테 "여기 월급 다른 회사보다 적어!" 같은 쓸 데 없는 말이나 늘어놓고
3. 화가 나서 "나가!"라고 했더니 그 다음부턴 잔업도 안 하더라.
"그러니 해고할 수밖에 없잖아요."

S간사의 항의는 더 그럴 듯하다.
1. 외국인 노동자라고 마음대로 해고하면 안 되고
2. 1년 계약 했으니 1년 일시키고 퇴직금 줘야 하는데도.
3. 불과 며칠 전에 해고한 것은 보복으로 볼 수밖에 없다.
"재계약 하지 않았다고 이런 식으로 보복해도 되는 겁니까?"

"싸울 것 없어!"
나는 싸움을 말리고 사무적으로 통보할 것을 권했다. .
S간사가 되물었다.
"어떻게요?"
"사장님한테 양자택일하라고 해."
"무슨 양자택일이오?"
"해고수당 주든지, 퇴직금 주든지!"

S간사가 그렇게 통보하자 사장님이 화가 나서
"그럼 해고하겠으니 마음대로 하세요."
하고는 전화를 끊었다.

그러나 10분 후 다시 전화벨이 울렸다.
사장님이었다.
"내일부터 일하라고 하세요. 열심히 좀 하고요."

사장님 마음이 왜 변했을까?
노동부에 불려가서 해고수당 주느니,
일시키고 퇴직금 주는 게 낫기 때문이다.

현명한 선택이다.

▲ 캄보디아에서 온 노동자 칸킨 ⓒ한윤수
☞ 화성외국인노동자센터 홈페이지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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