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자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에버랜드와 SDS 저가발행 배임책임을 지운 후 작량감경 대신 누범가중을 해야 한다고 본다. 당연히 실형선고와 법정구속이 뒤따라야한다고 본다.
경영권 방어목적, 정상참작 사유 될 수 없어
1심 재판부는 이건희 회장에 대해 형법 제53조에 따라 작량감경을 해 줬다. "범죄의 정상에 참작할만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고 징역형과 벌금형을 각각 1/2로 줄여준 것이다(제55조).
정상참작 혹은 작량감경 사유는 조세포탈이 목적이 아니라 경영권 방어가 목적이므로 일반적 조세포탈범과는 다르다는 것.
소도 웃을 억지다. 경영권 방어가 무슨 공익이라도 된다는 말인가. 경영권은 재산권의 일종이고 경영권 방어는 사익추구 행위라는 사실을 잊었단 말인가.
재벌총수의 경영권 방어목적은 일반인의 재산권(재산과 소득) 방어 목적과 조금도 다르지 않는 걸 모른다는 말인가. 둘 다 탈세로 치닫게 만드는 지름길이자 '탈세목적'의 다른 말임을 모르는가.
아무튼 일반인이 재산권을 방어하기 위해 상속재산을 차명 기타 방식으로 숨기고 상속세를 포탈하는 행위와 재벌총수가 경영권을 방어하기 위해 그렇게 하는 행위는 법적으로 아무런 차이가 없다.
만약 경영권 방어를 이유로 정상참작을 해줘야 한다면 모든 조세포탈행위는 언제나 재산권 방어를 목적으로 행하기 때문에 예외 없이 작량감경을 해줘야 옳을 것이다. 이것이 말이나 되는가.
오히려 경영권 방어를 앞세운 재벌총수의 상속세 등 조세포탈은 포탈세액의 대규모성, 대기업정책에 미치는 악영향, '윗물' 부패의 '아랫물' 확산경향 등을 감안할 때 더 엄벌에 처해야 마땅하다.
이미 밝혀진 바에 따르면 이건희 회장은 전자주식과 생명주식 등 차명재산을 상속시점에서 실명전환하지 않고 그대로 상속받은 후 지속적으로 남몰래 굴려왔다.
상속재산으로 신고해서 상속세를 제대로 내게 되면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가능성 때문에 차명보유를 통한 상속세 포탈이라는 편법과 불법을 선택한 셈이다. 여기에 특별히 선처할 공익적 요소는 전혀 없다.
요컨대, 똑같이 사익의 유지와 강화를 위해 국가의 조세권에 저항하는 조세포탈행위도, 재벌총수가 하면, 정상참작 사유가 된다는 건 '유전무죄 무전유죄'를 낳는 전형적인 자의적 이중기준이자 이건희 봐주기를 위한 사이비법리 이상이 될 수 없다.
벌금 1100억 원에 이례적 집행유예, 1심법원의 봐주기 양형
만약 1심 재판부가 이렇듯 형편없는 정상참작 사유를 만들어내지 않았다면, 이건희 회장이 손에 받아든 1심 선고형은 징역 6년, 벌금 2200억 원이 됐을 것이다. 정상참작 사유 때문에 선고형을 반으로 줄였노라고 1심 재판부가 판결에서 밝히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이회장도 다른 재벌총수들처럼 판결선고와 동시에 법정구속을 당하고 교도소로 직행했을 가능성이 높다. 징역 6년형에는 집행유예를 붙일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액운으로부터 이회장을 구해낸 건 순전히 공식적 작량감경의 공로가 아닐 수 없다. 엉터리 법리의 힘은 이처럼 강하다.
1심 법원의 이회장 '양형' 봐주기는 작량감경 1회로 그친 게 아니다. 한나라당 송광호 최고위원이 판결 직후 지적한대로, 1100억 원의 벌금형을 내린 중대 경제범죄의 주범을 집행유예에 붙인 점도 사법사상 신기록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1심 판결이 이회장에게 부과한 실질적 벌금액수는 1100억 원을 훨씬 넘는 3천억 원이다. 이학수, 김인주 등 하수인들에게 물린 벌금형도 실질적으로는 이회장 몫이기 때문이다.
결국 1심 재판부는 보기 나름으로 1100억 원 혹은 3000억 원의 벌금형을 때린 셈인데 벌금형의 엄청난 규모로 볼 때 재판부의 죄질경미 판단 및 집행유예 판결과 모순이 아닐 수 없다.
요컨대, 이회장에 대한 1심 선고형, 특히 집행유예 결정은 에버랜드 배임무죄, SDS 시효 경과, 경영권 정상참작 등 3중 무리수 중 어느 하나만 무너져도 지탱할 수 없는 몹시 허약한 판결이다.
SDS 배임처벌시 이건희 회장은 누범으로 가중처벌 대상
2심 재판부가 에버랜드나 SDS 사안을 유죄로 인정하거나 경영권방어 핑계를 물리칠 경우 이회장에게 다시 집행유예를 붙이는 건 불가능에 가깝다.
특히 에버랜드나 SDS에 대한 유죄인정시 이회장은 형법상 누범으로서 가중처벌의 대상이 된다.
형법상 누범가중은 형의 집행완료나 집행면제 후 3년 내에 다시 금고이상의 죄를 범하면 무조건 해당된다(제35조 제1항). 반드시 동종 범죄가 아니라도 무방하다.
누범에 대해서는 법정형 장기의 2배까지 가중해야 한다(제35조 제2항). 즉 가중처벌은 법관의 선택이 아니라 의무사항이다.
주지하다시피, 이건희 회장은 전두환/노태우 두 전직대통령 비자금사건으로 96년 8월에 징역 3년, 집유 5년의 확정판결을 받고 1년 후인 97년 광복절에 사면복권 되었다.
그러므로 특별사면으로 형집행을 면제받은 지 1년 반 만인 99년 2월 다시 SDS 배임범죄를 저지른 이회장은 의무적 누범가중 조항에 따라 장기형의 2배까지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설령 이회장이 누범이 아니라고 가정해도 공소범죄에 대해선 재판부가 마땅히 엄벌주의로 나아가야 한다.
부실수사 탓에 범행 전부를 밝혀내지 못한데다 공소시효 탓에 면소한 혐의도 적지 않기 때문에, 간신히 남은 공소범죄에 대해서는 일벌백계 차원에서 최대한 엄히 다스려야 하는 것이다.
저가발행 무죄는 '때린 놈' 놔두고 '거든 놈'만 벌하는 사이비 법리
이제 에버랜드 및 SDS의 저가발행을 2심 재판부가 유죄로 판단해야 할 가장 결정적인 이유를 간략하게 알아보겠다.
1심 재판부는 에버랜드가 최소한 12만원이 넘는 공정가치를 가진 신주를 단돈 7천700원에 초저가 발행한 사실을 인정한다.
다만, 회사로서는 100억의 목표자본을 조달하는 데 성공했으므로 배임죄의 구성요건 중 하나인 회사의 손해가 발생한 바 없고 따라서 무죄라고 강변한다.
하지만 회사법은 발행회사의 이사와 짜고 신규발행 주식을 헐값에 인수한 통모인수인에게 불공정차액을 발행회사에 반환할 법적 책임을 지운다(상법 424조의2).
이는 우리나라 회사법이 에버랜드나 SDS와 같은 통모(通謀)저가발행행위를 회사에 손해를 끼치는 불법행위로 파악하고 있다는 가장 움직일 수 없는 증거다.
저가발행으로 인한 회사의 손해가 없다면 굳이 회사에 대한 부당이득 반환책임을 규정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1심 재판부는 그럼에도, 에버랜드는 저가발행 시 기존주주들에게 우선인수권을 부여하였는바, 기존주주들은 우선인수권을 자유의사로 포기함으로써 그에 따른 손해를 받아들인 것으로 파악한다.
그렇다면 주주들이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 없고 주주의 손해가 없는 마당에 회사가 손해를 봤다고 주장할 수도 없다는 게 재판부의 판단이다.
에버랜드 경영진에 대해서 배임죄를 물을 수 없다는 건 그래서다. 다만 우선인수권 포기로 자사에 손해를 안겨준 법인주주의 경영진에 대해서는 배임죄를 물을 가능성을 열어놓는다.
헛똑똑이 법맹과니란 말이 바로 이런 재판부를 두고 나온 모양이다. 똑같이 머리를 써도 시대정신과 상식, 그리고 법감정에 어긋난 결론을 내면 조만간 바보로 평가받는 법이다.
마찬가지로 어떻게 포장해도 더 중한 원인행위에 면죄부를 주는 논리전개는 궤변일 가능성이 99.9%다.
1심 재판부는 이처럼 단순한 이치와 교훈도 외면한 채 온갖 장황한 논리를 전개한다. 결론은 저가인수기회의 포기는 죄가 되지만 원인행위에 해당하는 저가인수기회의 부여는 죄가 안 된다는 것.
때린 놈은 놓아둔 채 옆에서 거든 놈만 잡아넣으면 된다는 상식이하의 궤변이다. 참으로 딱한 노릇이 아닐 수 없다.
비서실 각본에 따른 주주 실권, 실질적 제3자 배정의 증거
에버랜드 사안에서는 기존주주 중 독립주주는 제일제당밖에 없고 나머지는 모두 이건희 회장의 뜻을 따라야 하는 종속주주다.
실제로도 제일제당을 제외한 모든 기존주주들은 우선인수권을 일제히 포기함으로써 이재용 남매의 거저먹기를 도왔다. 1심 재판부는 이 과정에 비서실의 개입과 지시가 있었던 점을 인정한다.
그렇다면 기존주주들의 100% 우선인수권 포기는 이회장의 뜻과 비서실의 계획에 따라 처음부터 예정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에버랜드의 신주발행의 실질을 주주배정 방식이 아니라 제3자(즉, 이재용)배정 방식으로 보는 특별검사의 해석이 훨씬 설득력이 높은 건 그래서다.
1심 재판부도 제3자 배정방식에 의한 저가발행은 주주의사와 상관없이 반드시 주주손해(=회사손해)를 초래하므로 배임죄가 된다는 입장이다.
따라서 2심 법원이 주주배정의 실질을 배척하거나 통모발행에 따른 회사손해를 인정하여 에버랜드 무죄결정을 뒤집을 경우 이건희 회장은 실형선고를 면할 길이 없다.
SDS 장외시장 주가 배척은 지적 오만과 봐주기의 극치
SDS 면소판결을 유죄인정으로 뒤집는 건 더 용이하다. 1심법원이 누가 봐도 납득하기 어려운 억지를 부렸기 때문이다.
민병훈 재판부는 먼저 실거래가(5만 5000 원)의 공정성을 부정한 후 9천 740원의 임의가격을 다단계 셈법을 동원하여 만들어낸다. 실발행가 7천 150원에 견줘 산출되는 배임액수는 그 결과 1539억 원에서 44억 원으로 덩달아 준다.
50억 미만 배임죄는 공소시효가 7년인데 SDS 저가발행은 9년 넘겨 공소가 제기됐으므로, 1심 재판부는 면소판결을 내린다. 예정된 수순과 결론인 셈이다.
1심 판결문 중 SDS 관련 부분은 재판부가 힘 좋은 기관차처럼 전력질주하며 최대한의 봐주기를 시도한다는 느낌을 준다. 이토록 명석한 두뇌를 시대정신과 상식에 부합하게 썼더라면 오죽이나 좋았으랴 하는 생각이 내내 떠나지 않았다.
아무튼 민병훈 재판부는 134명의 독립 거래당사자들이 1년 반 기간 중에 2천 500번 넘게 거래하며 만들어나간 SDS 장외거래가를 일방적으로 배척한다. 그리고는 공정가치 산정을 위한 '나홀로' 대장정에 나선다.
그러나 독립당사자 사이의 수많은 실거래를 통해 형성된 시장가격의 공정성을 한두 가지 미심적은 구석이 있다고 해서 100% 배척하는 건 무모하기 그지없는 지적 만용이자 독선이다.
1심 재판부가 계산해 낸 '적정가' 9천 740원은, 이를테면, 책상머리에서 사후적으로, 그것도 아무런 위험부담 없이, 계산된 민병훈표 '적정가'에 지나지 않는다.
반면 실거래가 5만 5000원은 대립적 이해관계를 가진 훨씬 많은 시장참가자들이 자신의 계산과 책임 아래 수많은 정보 수집과 분석, 치밀한 계산과 전망, 그리고 시시각각의 이해조정과 흥정을 통해 만들어낸 집단적 계산이성의 산물이다.
이렇게 볼 때 5만 5000원과 9740원 중 어떤 것이 더 합리적이고 공정한지 굳이 더 물어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자신의 알량한 계산적 이성이 거래당사자들과 주식시장의 집단적 계산이성보다 우월하다는 재판부의 판단은 실로 터무니없는 교만이자 환상이다.
민병훈표 '초저가 적정주가'의 비밀, 자의적 산정방식
1심 재판부가 채택한 적정주가 산정방식도 제멋대로의 극치다. SDS는 1999년 2월 저가발행 당시, 50%가 넘는 국내시장점유율에 전년도(1998) 순이익증가율 400%를 실현한, IT붐 시대의 고속성장형 독점대기업이었다.
이런 SDS의 적정주가를 계산하면서 민병훈 재판부는 엉뚱하게도, 미래수익가치의 비중을 50%로 낮추고 나머지 50%의 비중을 순자산가치에 부여한다. 이 방식엔 두 가지 결정적 결함이 있다.
첫째, 이른바 굴뚝산업이나 장치산업이 아닌 SDS의 경우 가장 중요한 회사재산은 인재와 시스템인데 이것은 순자산가치에 반영될 길이 없다. 따라서 순자산가치는 적정주가에 비해 언제나 한참 저평가되게 마련이다. 사실 양자 사이엔 별다른 연관성이 없다.
둘째, SDS와 같은 대표적 성장업종(IT업종)의 대표성장 기업의 주가는 거의 100% 미래수익전망이 결정한다. 수익전망이 몹시 좋았던 SDS 주가는 당시 거의 수십 배 수직 상승세를 보였다. 대표성장주의 적정가산정 시 순자산가치 50% 산입은 난센스다.
요컨대, 장부가격에 기초한 순자산가치 50% 산입은 합리적 근거도 없이 SDS의 기업가치와 적정주가는 물론 배임액수의 대폭 하향조정으로 귀결된다. 속셈이 뻔히 보이는 봐주기 왜곡산법이 아닐 수 없다.
1심 재판부는 또한 지배주식을 발행하고 거래할 때 경영권 프리미엄을 인정해야 할 필요성을 100% 인정하면서도, 종국에는, 그 값을 얼마나 쳐줘야 할지 불분명하다는 기술적 이유로 단 한 푼도 쳐주지 않는다.
SDS처럼 잘 나가는 기업의 경우 거래관행상 최소한 50% 이상을 할증해야 정상이지만 아무리 못해도 상속증여법이 그렇듯이 최소한 10%는 할증해야 한다는 사실을 외면한다.
물론 숨은 이유는 지배지분에 대한 가액할증을 인정할 경우 배임액이 50억을 넘어서게 돼 그동안의 온갖 봐주기 곡예가 헛수고로 바뀌기 때문일 게다.
요컨대, 2심 재판부가 제대로 볼 의지만 있으면, 1심 재판부의 에버랜드 무죄 및 SDS 면소 판결을 뒤집는 건 전혀 어렵지 않다. 무리한 봐주기 결론을 향해 일방질주하면서 법리적으로 많은 무리수를 뒀기 때문이다.
주권과 법의 우위를 향해 흔들림 없이
끝으로 2심 재판부에 당부 하나. 초대형 이목집중 사안을 맡아 심적 부담이 클 게다. 더욱이 남은 선택이란 것이 1심판결의 무리한 봐주기를 어디까지 뒤집을 것인지에 있을 뿐이므로 더 많은 용기가 필요할 게다.
공연히 마음이 약해지고 심란해질 때마다 심호흡을 가다듬고, '여기서 나마저 무너지면 법이 무너지고 정의가 무너지고 주권이 무너진다'고 진지하게 생각해 주기 바란다.
이건 과대망상에서 나온 수사(修辭)가 아니라 엄연한 진실이다. 진실로 법관의 뒤에는 언제나 국민주권과 민주국가가 떡하니 버티고 서있다. 때로는 두 눈을 부릅뜨고, 때로는 두 팔로 포근하게 감싸주며, 흔들림 없이 서있다.
그렇기 때문에 법관이 상식(common sense)과 건전한 법감정, 그리고 법의 이치에 부합하는 판결을 내리는 한, 법관은 어느 누구도 두려워할 이유가 전혀 없다.
다만 두려움과 미혹 없이 정의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법관 스스로 국민주권의 궁극적 힘을 믿어야 한다. 그리하여 아무리 힘들어도 정의의 칼을 내려놓지 않는 용기와 집념을 보여줘야 한다.
이재용 남매 불법지분 포기 이끌어내는 게 정의의 요구
이때 2심 법원은 이회장에게 집행유예 없이 실형을 선고하는 한국법치주의 일대 사건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다. 이 날 이회장은 국민주권의 힘 앞에서 비로소 상대적 무력감을 느끼게 될 것이다.
이건희 회장에 대한 실형 선고와 법정 구속은 한국의 주권과 법이 드디어 어느 누구의 재산과 금권에 대해서도 확고한 우위를 확보했음을 만천하에 보여주게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은 이로부터 머지않아 이회장이 이재용 남매의 장물성 보유지분을 포기하고 정의가 승리하는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런 가슴 벅찬 때가 오면 나는 이회장 석방을 위한 탄원서 작성에 앞장설 생각이다.
꿈같은 얘기인가. 아니다. 2심 재판부가 시대정신의 요구를 상식과 법리로 담담하게 담아내면 열흘이면 현실이 될 것이다. 서기석 부장판사 팀이 역사적인 판결의 주인공이 되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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