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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21세기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 헌법 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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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베스 "21세기 민중을 위한 민주주의 헌법 제정"

김영길의 '남미리포트' <272> 베네수엘라 개헌안

중남미 통합과 '민중해방'에 자신의 정치적인 생명을 걸고 있는 우고 차베스 베네수엘라 대통령이 '21세기형 신사회주의 헌법' 개정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차베스가 제안한 개헌안은 권력 재편과 노동자 권익보호, 부의 공평한 분배를 골자로 하고 있다.

차베스는 지난 15일 국회에 신사회주의 헌법 초안을 상정하면서 "이 법안은 애국적이고, 민중적이며, 반제국주의 헌법"이라고 평가하고 "법안이 통과되면 중남미 권력구조에 새로운 장을 여는 권력의 신(新)기하학이 될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했다.

서방 언론들은 차베스가 독재자라는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해 헌법개정안의 연임 제한 철폐부분만을 대서특필했다. 그러나 차베스의 개헌안은 그동안 중남미에서 소외됐던 민중들의 권리를 대폭적으로 강화시켰으며 특권층과 귀족정치인들을 도태시켜 빈부의 양극화를 바로잡을 수 있는 혁명적인 법안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다.

차베스가 개편할 권력구조는 연방정부와 카라카스 수도정부에 집중돼있던 모든 권력을 각 주정부와 도서 지방 정부로 동일하게 분산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신헌법에 따라 각종 권한을 대거 할애 받게 될 각 지방 주정부는 지역 주민들의 민의를 수렴해 지역 특성에 맞게 경제발전을 위한 생산적인 정책을 개발하고 추진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 개헌안을 심의할 베네수엘라 의회의 활동 장면 ⓒ베네수엘라 통신

개정헌법 초안은 특히 정부의 모든 권력들은 소외계층들의 요구와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의 이익을 위한 정책을 최우선적으로 집행할 것을 명문화했다. 또 의회는 행정부 감시를 대폭적으로 강화하고 의회는 민중들의 요구를 책임 있게 대변해야 한다고 명문화하기도 했다.

신사회주의 헌법은 나아가 노동자, 농민, 학생, 일반시민들의 정치참여를 보장해주는 것도 제도화했다. 민중대표-시정부-주정부-연방정부, 입법, 사법부를 동일한 권력으로 인정해 민중들도 정부기관과 동일한 권력을 향유하도록 한 것이다. 이를 두고 현지 정치평론가들은 베네수엘라 민중들은 이제 '제4의 권력'이 됐다고 평가하기도 했다. 그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민중이 국가의 주인이 되는 참된 민주주의를 건설하겠다는 얘기다.

이를 위해 각 지역의 민중들은 시민회의, 학생회의, 노동자회의, 농민회의를 신설하고 이 회의의 대표들은 대통령을 포함한 정부의 고위관료나 입법의원, 사법기관 고위 공무원들을 국민소환 투표를 통해 탄핵할 수 있는 권리를 갖도록 했다.

차베스의 신사회주의 개정헌법은 또 개인 사유재산을 철저하게 보호해주겠지만 에너지자원 등 전략적인 산업은 정부가 관리해 소외계층들의 생활터전 마련해 주는 데 적극 할애해야 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

노동자들의 권리보호를 내세우고 있는 신헌법은 종전 8시간이던 근로시간을 6시간으로 줄여 실업자 구제는 물론 국민 모두가 일을 할 수 있는 균등한 기회를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명시하기도 했다.

이같은 신사회주의 헌법 초안을 접한 베네수엘라 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다. 차베스 정부 관료들은 "만일 이런 분위기 속에서 국민투표가 실시된다면 역대 선거 중 최다득표를 기록하게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이를 반영이라도 하듯 최근 베네수엘라 민간 여론조사 기구인 다따아날리시스의 발표에 따르면 베네수엘라 국민 82%가 자신의 미래가 희망적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62%는 차베스가 추진중인 볼리바리안 혁명 프로젝트가 긍정적으로 잘 추진이 되고 있다고 응답했다.

나아가 83%의 국민들은 자신들의 소득수준이 향상되고 있다고 대답하고 앞으로 더욱 잘살게 될 것이라고 차베스 정부에 만족감을 표시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차베스는 대통령으로서 자신의 직무수행은 전적으로 국민들의 손에 달려있다며 국민들이 반대한다면 자신은 언제든지 물러날 각오가 돼있음을 분명히 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추진 중인 신사회주의 혁명이 마무리되는 오는 2021년에는 국민수가 5000만 명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전망해 장기집권 의지를 숨기려 하지 않았다.

한편 차베스로부터 헌법개정안을 접수한 의회는 16일 헌법 개정 심의를 위해 합동개헌심의위원회를 발족시켰다. 헌법심의위는 위원장을 비롯한 심의위원들을 선임하고, 사회 각 분야 대표들로 구성된 토론자들의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하여 국민투표를 거쳐 최종 개정된 헌법을 공포하게 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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