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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로스쿨법이 사학법 발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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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젠 로스쿨법이 사학법 발목

6월국회 회기 하루 앞두고 대치

17대 국회 최대의 쟁점법안인 사립학교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다시금 미로에 빠졌다. 한나라당이 지난 달 29일 사학법 재개정과 관련 열린우리당의 안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의견 접근을 이뤄 출구를 찾는 듯 했으나, 6월 국회 폐회를 하루 앞둔 2일 로스쿨법안과의 연계처리 여부를 두고 양당이 다시 팽팽히 맞섰기 때문.
  
  한나라당은 사학법 재개정안은 회기 내에 합의 처리하되 로스쿨법안은 법사위의 별도 논의를 거쳐야 하므로 분리처리하자는 입장인 반면,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 제정의 시급성을 이유로 사학법 재개정안과 함께 로스쿨법안도 함께 3일 본회의에서 처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법사위 논의해야" vs "수차례 논의했다"
  
  한나라당 김형오 원내대표는 2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갖고 "한나라당이 대승적 결단으로 열린우리당의 사학법 재개정안을 수용했는데, 열린우리당은 로스쿨법을 안 해주면 사학법도 해주지 않겠다고 한다"며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열린우리당은 사학법을 처리할 의사가 전혀 없다는 것이 확인됐다"고 성토했다.
  
  김 대표는 "특히 법사위의 관심 사안인 로스쿨법안은 단 한 차례도 법사위에서 논의된 적이 없는데 오늘과 내일, 교육위와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넘겨달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주영 정책위의장도 "열린우리당이 '역(逆) 연계작전'을 쓰고 있다"며 "로스쿨법은 법조인 양성제도인 만큼 당연히 법사위의 고유 심사대상"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열린우리당은 즉각 반박했다. 김진표 정책위의장은 "로스쿨법안은 1년 8개월 동안 논의되면서 이미 그 내용이 공개됐고 여야 간 수정합의를 거쳤다"며 "각 교육청과 일선 대학에서 2009년 3월부터 로스쿨법을 적용하려면 이번 본회의 회기 내에 처리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장은 "우리당 내에도 사학법 재개정에 반대하는 의견이 상당수"라며 "우리가 사학법 처리에 반대하는 의원들을 적극 설득한 것처럼 한나라당 지도부도 로스쿨법에 반대하는 법조인 출신 의원들을 설득해달라"고 요구했다.
  
  안상수 법사위원장을 비롯해 법사위의 한나라당 소속 의원들은 전원이 율사 출신으로 로스쿨법에 대한 반대입장이 완강하다. 이를 한나라당당 지도부가 책임지고 설득해달라는 게 우리당 측의 주장이다.
  
  문석호 원내수석부대표도 "지난 4월 임시국회 때 양당 정책위의장의 합의문을 보면 로스쿨법을 우선적으로 처리한다고 분명히 명시돼있다"며 "지금이라도 한나라당이 전향적으로 태도를 바꿔 3일 본회의에서 로스쿨법과 사학법을 병행 처리할 것을 부탁한다"고 밝혔다.
  
  이처럼 양당의 주장이 팽팽하게 맞서고 있어 3일 오후로 예정된 6월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사학법 재개정안과 로스쿨법안이 처리될지는 미지수다. 다만 우리당이 6월 임시국회 회기를 연장하는 방식으로 7월 임시국회를 7~10일간 소집하자고 제안해 회기 연장 시 극적인 돌파구가 마련될 가능성도 있다.
  
  한편 두 법안과 함께 '3대 쟁점법안'으로 꼽히는 국민연금법 개정안은 양당이 사학법 재개정이나 로스쿨법과는 관계없이 처리한다는 입장이어서 3일 본회의에서 무난히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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