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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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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사유재산도 국유재산과 동등하게 보호

전인대, 8차례 심의끝에 '물권법' 통과

중국의 국회 격인 제10기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5차회의가 16일 오전 그동안 많은 주목을 받아온 '물권법'과 '기업소득세법' 등을 통과시킨 후 12일 동안의 일정을 모두 마치고 폐막했다.
  
  중국 공산정권 수립 이후 처음으로 국ㆍ공유재산과 사유재산을 동등하게 보호하는 내용의 물권법은 이날 표결에서 전체 참석 대표 2888명 가운데 ▲찬성 2799표 ▲반대 52표 ▲기권 37표로 통과돼 오는 10월1일부터 시행된다.
  
  물권법은 지난 1993년 기초작업이 시작돼 2002년 12월 전인대 상무위원회에서 처음으로 심의된 이후 이번 전인대 회의까지 무려 8차례라는 중국 입법 사상 전례 없는 심의과정을 거쳐 통과됐다는 점 외에 사회주의 중국이 사유재산권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법률이라는 점에서 역사적 의미를 갖는다.
  
  내ㆍ외자기업의 소득세를 25%로 통일하되 첨단기술 등 일부 외자기업에 대해서는 종전의 우대세율을 일정기간 그대로 적용하는 내용의 기업소득세법은 ▲찬성 2826표 ▲반대 37표 ▲기권 22표로 통과돼 내년 1월1일자로 발효한다.
  
  전인대는 또 지난 5일 개막 이후 전체회의와 조별회의 등의 심의를 거쳐 일부 내용이 수정ㆍ보완된 원자바오 총리의 정부공작보고, 2007년 국민경제ㆍ사회발전 계획, 2006년 예산집행상황 및 2007년 중앙ㆍ지방예산 등에 관한 결의안도 통과시켰다.
  
  이날 함께 통과된 '제11기 전인대 대표 정원 및 선거문제에 관한 결정'은 내년 1월 실시하는 제11기 전인대 대표 선거에서 사상 처음으로 일정한 수의 '농민공(농민 출신의 도시근로자)' 대표를 뽑고, 여성 대표를 22% 이상 선출하도록 규정했다.
  
  제10기 전인대는 올 가을 열리는 중국공산당 제17기 전국대표대회(17전대)를 앞두고 17전대 개최의 양호한 환경 및 조건 마련, 사회주의 조화사회 건설이라는 목표와 민생문제 해결에 초점이 맞춰진 이번 회의를 끝으로 다섯 차례의 연례 회의를 모두 마무리했다. 전인대는 내년 1월에 새로 뽑히는 대표들로 3월에 제11기 1차회의를 개최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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